환경개선부담금 연납 납부

1월은 2025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 납부의 달🌏 기한이 지나면 연납이 아닌 정기분으로 부과되니 잊지 말고 확인하세요!

🌱 환경개선부담금이란?

건물 등 기타 시설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오염물질의 대량배출에 대해 환경 개선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

🌱 연납혜택

10% 감면 혜택

🌱 신청대상

연납대상기간(2024.7.1.~2025.6.30.)동안 소유권 및 부과지역 변동이 없는 경유 사용 자동차(2012년 7월 이전 등록) 소유자

🌱 신청·납부기간

1.16.(목) ~1.31.(금)

*1월 납부기한이 지나면 연납이 아닌 정기분으로 부과됨

🌱 신청방법

① 동대문구청 기후환경과 전화 신청: 02-2127-4642

② 서울시 ETAX: https://etax.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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