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상세주소)

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문경시청 블로그 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 유용한 소식을 들고 찾아왔어요.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미 상세주소를 사용하고 계시겠지만

동·층·호가 없는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상세주소 사용이 어려웠는데요.

이제 원룸·다가구주택·단독주택도

상세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해요!

대상자 분들은 상세주소 신청 안내

꼭 확인해보세요!

🙂

도로명주소(상세주소) 신청 안내

- 신청은 간편하게! 사용은 편리하게! -

도로명주소(상세주소) 신청 안내

📌신청기간 : 연중

📌시행목적

원룸, 다가구주택 등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없는 건물에

상세주소(동·층·호)를 부여함으로써

주민등록 기재 등 정확한 주소정보체계를 구축하여

편리한 우편물 수령 및 임차인 권익보호

📌대상건물

원룸, 다가구주택 등(공동주택 제외)

📌신청방법

건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상세주소 부여 신청서를

문경시청 종합민원과 제출

(임차인 :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신청문의

종합민원과 도로명주소(☎ 550-6567)

상세주소란?🔍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로,

원룸·다가구주택·단독주택 중 2가구 이상

거주주택, 일반상가, 업무용 빌딩 등

임대하고 있는 건물에 부여합니다.

상세주소는 왜 필요한가요?🔍

건물 내 정확한 위치 안내로

우편물·택배 등의 전달·수취가 정확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누가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은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바로 신청이 가능하고

소유자에게 상세주소 부여 요청 후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을 경우

14일 후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세주소 신청방법은?🔍

대한민국 정부대표포털 정부24(www.gov.kr)에서

인터넷 접수를 할 수 있고,

해당 건물의 관할 소재지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세주소(동·층·호)가 없는 건물이라면?

지금 신청하세요!

🌠


신청은 간편하게!

사용은 편리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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