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거하고 있는 집에 상세주소가 없어 불편하셨던 분 계시나요? 혹은 이제 이사를 앞두고 계신 분 있을까요? 상세주소가 없는 원룸·다가구 주택 등에 전입신고하는 임차인들은 이제 시청에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 시 상세주소 부여도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군포시에서는 건물 내 정확한 위치 안내로 우편물의 정확한 수취와 응급상황 신속 대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포시에서 운영하는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보다 편리하게 상세주소를 부여받으세요 (。^▽^)

2024년 상세주소 부여 원스톱 서비스 안내

상세주소란?

건물번호 뒤에 오는 동·층·호를 의미

상세주소 신청 대상 건물

원룸·다가구주택·단독주택(2가구 이상), 일반상가, 업무용 빌딩 등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없는 건물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은 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동·층·호)가 기재되어 있어요

상세주소는 왜 필요한가요?

  • 건물 내 정확한 위치 안내로 우편물·택배 등의 정확한 전달·수취가 가능해요

  • 세금고지서, 운전면허 적성 감사 등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이 정확한 주소로 수취되지 않아 체납,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 응급상황 발생 시 건물 내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어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없어요

  • 세대 주소에 동·층·호가 기재되지 않아 필요한 복지혜택을 제공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요

신청자격

  • 건물소유자: 건물을 구분하여 임대하려는 경우

  • 임차인: 소유자의 동의를 받거나 소유자에게 상세주소 부여 요청 후 14일이 지난 경우

신청서류

  • 상세주소 부여 신청서

  • 건물 등의 동·층·호에 대한 배치도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인의 경우)

신청방법

  • 시청 방문 접수(군포시청 민원봉사과 토지정보팀)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상세주소가 없는 원룸·다가구주택 등으로 전입신고 시 상세주소 부여 신청서와 함께 작성

문의

군포시청 민원봉사과 토지정보팀 ☎031-390-0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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