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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
충청남도 당진시입니당
개별주택가격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ㆍ군수가 「부동산가격공시 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별주택(주택의 부속토지 포함)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6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ㆍ산정ㆍ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ㆍ공시하는 가격
✓ 개별주택가격(국토교통부 공시) 기준으로
주택 특성을 고려하여 산정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결정ˑ공시
가격산정 및 결정 절차
구 분 |
기 간 |
기타 |
개별주택가격 산정 |
1. 25. ~ 2. 16. |
|
개별주택가격 산정 검증 |
2. 19. ~ 3. 12. |
한국부동산원 |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
3. 19. ~ 4. 8. |
|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심의 |
4. 17. ~ 4. 24. |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4. 30. |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
24. 4. 30. ~ 5. 29. |
|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기간ㅣ4. 30.(화) ~ 5. 29.(수)
열람 및 이의신청ㅣ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인터넷 열람 바로가기
※ 이의신청 처리후 조정공시: 6. 27(목)
문의ㅣ세무과 재산세팀 ☎ 041-350-3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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