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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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시입니당

개별주택가격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ㆍ군수가 「부동산가격공시 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별주택(주택의 부속토지 포함)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6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ㆍ산정ㆍ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ㆍ공시하는 가격

✓ 개별주택가격(국토교통부 공시) 기준으로

주택 특성을 고려하여 산정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결정ˑ공시

가격산정 및 결정 절차

구 분

기 간

기타

개별주택가격 산정

1. 25. ~ 2. 16.

개별주택가격 산정 검증

2. 19. ~ 3. 12.

한국부동산원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3. 19. ~ 4. 8.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심의

4. 17. ~ 4. 24.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4. 30.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24. 4. 30. ~ 5. 29.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기간ㅣ4. 30.(화) ~ 5. 29.(수)

열람 및 이의신청ㅣ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인터넷 열람 바로가기

※ 이의신청 처리후 조정공시: 6. 27(목)

문의ㅣ세무과 재산세팀 ☎ 041-350-3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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