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4월 30일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개별공시지와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하시고 이의신청을 통해 여러분의 재산권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2024. 1. 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1. 결정·공시 내역: 2024.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2. 결정·공시 필지수: 266,795필지

3. 공시 기간: 2024. 4. 30. ~ 2024. 5. 29.

4. 기타사항

위 결정·공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2023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이의신청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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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

☎031-645-3122~3126


이천시, 2024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기준일 : 2024년 1월 1일

나. 개별주택 수 : 17,759호

다. 공시사항 : 소재지 및 지번, 면적, 용도지역, 건물용도, 건물구조, 결정가격

라. 열람장소 : 이천시청 세정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이천시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2. 이의신청 방법

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2024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서면으로 이천시장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17호 서식에 이의신청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천시 홈페이지, 세정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서식 비치)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가격정보 앱 및 이천시 세정과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천시청 세정과 과표팀

☎ 031-644-2177~2179,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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