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확대) 시행 중임을

알려드리니, 대상자께서는

지원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의료기관에서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부부 중 여성 기준 양평군에 주소를 둔 경우)

📌지원기준

(변경 전) 1인당 25회

(변경 후) 출산당 *25회

*25회: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

✔본인부담률 30%

(나이 차등지원 기준 없음)

🔻모자보건사업 알아보기!🔻

📌문의전화

양평군보건소

(☎031-770-3545)



#양평군 #양평군청

#사람과자연 #행복한양평

#난임부부시술비 #난임지원 #양평군보건소


양평군의 소식을 다양하게 만나보세요!

{"title":"난임부부 시술비 회차 지원 변경사항(확대) 안내","source":"https://blog.naver.com/yangpyeong63/223660455672","blogName":"양평군 공..","blogId":"yangpyeong63","domainIdOrBlogId":"yangpyeong63","nicknameOrBlogId":"양평톡톡","logNo":223660455672,"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