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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대구 수성구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
12월 2일부터 27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신고범위 ㅣ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 운영기간 ㅣ 12월 2일(월) ~ 12월 27일(금)
📌 신고대상
지방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법령, 조례, 교부결정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거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
📌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 기재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관련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 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
📌 신고방법 ㅣ 인터넷,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국민인권위원회 청렴포털
방문, 우편: (우 42086)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범어동), 별관 3층 기획예산과 예산팀
팩스: 053-666-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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