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영광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하반기 지원접수

영광군에서는 2024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보급대수: 승용 48대, 화물 47대

2. 보급대상: 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영광군에 주소를 둔 개인·개인사업자, 법인

3. 보급차종: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게재된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4. 보급기준: 개인(사업자) 1대, 법인 1대

5. 접수기간

- 전기승용: 2024. 7. 5.(금)~예산 소진 시

- 전기화물: 2024. 7. 8.(월)~예산 소진 시

6. 선정방식: 차량 출고·등록순(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인요청 순)

2024년 영광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하반기 지원 접수 안내

접수기간

전기승용 : 2024. 7. 5(금) ~ 예산 소진 시

전기화물 : 2024. 7. 8(월) ~ 예산 소진 시

접수장소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보급대수

승용 48대, 화물 47대

※차종별 보조금 상이하며, 보급대수는 예산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고속) 최대 1440만원

(초소형) 715만원

(화물) 최대 2,056만원

※ 관내기업제품 구매 시 도비 130만원(우선순위 10대), 군비 80만원 추가 지원

신청대상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영광군에 3개월 이상 연속으로 둔 만 18세 이상인 자

보급기준/선정기준

개인‧사업자, 법인 1대 / 출고·등록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기차 제작‧판매사 대리점/영광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S-전략산업실(061-350-47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단속안내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을 대상으로 단속이 시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을 주차하는 행위

(충전구역 이용가능 차량 :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과태료 10만원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과태료 10만원

충전후 계속 주차하는 행위

(급속 : 1시간, 완속 : 14시간)

과태료 10만원

충전시설을 충전 외 용도롤 사용하는 행위

(이용 차량이 충전하지 않으면서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과태료 10만원

충전구역 표시선, 문구 및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과태료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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