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철폐 등

10건의 추가 과제가 제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실까요?


소상공인 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10건의 규제철폐가 나왔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규제철폐 등 10건의 추가 과제를 내놨다. 소상공인을 옥죄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서울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나선다. 아울러 약자와 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소상공인 규제철폐>

규제철폐안 54호 | 타 시도 보증기업 보증 제한 완화

규제철폐안 54호는 ‘타 시도 보증기업 보증 제한 완화’다. 말 그대로 타 시도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잔액이 있어도 총 지원한도 내에서 신규로 추가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보증한도가 5천만 원이고 타 시도 이용 금액이 1천만 원이라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4천만 원을 신규로 보증지원 해준다. 재단은 오는 6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신용보증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55호 | 서울신용보증재단 계약서류 간소화

민간기업과 계약시 필수적으로 요구했던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등 7종의 서류를 ‘계약이행통합 서약서’ 단 1종으로 줄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비대면 전자 제출 방식도 확대 도입해 기업의 편의도 높인다. 재단은 지난해 11월 서류간소화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기업의 높은 만족도를 반영해 올해 2월부터 본격 적용 중이다. 올해 7월부터는 제출방식을 대면 실물 제출에서 비대면 전자 제출로 전환해 기업 편의를 높인다.

규제철폐안 56호 | 가락시장·강서시장 임대 소상공인 보증금 납부 방식 개선

현재 시장 내 점포 임대 계약시 소액 수의계약(현금 100%), 고액 수의계약(현금 70% 이상), 입찰계약(현금 20% 이상) 등 임대 방법에 따라 보증금의 20~100%를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 조건 충족시에만 일부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이 규제를 대대적으로 철폐, 임대계약 방법에 관계없이 보증금의 10% 이상만 현금으로 납부하면 임대계약이 가능하고 나머지 금액은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도록 개선한다. 올해 3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57호 | 서울가족플라자 임대매장 운영 계약조건 개선

그동안 서울가족플라자 내 먹거리 등 소규모 매장 운영자 선정시 투명성과 객관성을 위해 운영자에게 메뉴·판매가격 사전협의, 매장 운영계획·운영 실적 등 다양한 서류제출을 요구해 소상공인의 불편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소규모 매장 운영자 선정시 법에 어긋나지 않는 수준에서 자율적인 운영 권한을 부여해 영업 부담을 다각도로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규제철폐안 58호 | 서울지하철 상가 운영 규제개선

규제철폐안 58호 ‘서울지하철 상가 운영 규제개선’은 연체요율 하향, 상가업종 전환 신고제 도입, 통합임대상가 부분 해지 허용 등 3개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임차인간담회와 ‘지하철 상가 운영 규제개선안’을 마련, 4월부터 적용한다.

(연체요율 하향) 지하철 상가 매출은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임대료 연체요율로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기존 10% 내외의 연체 요율을 현재 상법상 법정 이율인 6%로 하향 조정한다.

(업종전환 신고제) 현재 지하철 상가는 입찰 당시 업종으로만 운영을 제한하고 있으며 상가영업 무질서와 무단전대 가능성 차단을 위해 공사 승인시에만 업종 전환이 가능했다. 이번 신고제 도입으로 신속하고 유연한 업종 변경이 가능해진다.

(통합임대상가 부분해지 허용) 그동안 다수상가를 통합해 임대차 계약을 일괄적으로 체결하면 한꺼번에 갱신과 해지를 해야 하던 규제를 10%까지 부분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바꾼다. 매출 부진에도 통합계약이라는 이유로 임대료를 계속 납부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

규제철폐안 59호 | 옥외광고물 적색류, 흑색류 사용 제한 폐지

현행 조례상 간판 바탕색은 적색류와 흑색류 사용을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적색류’, ‘흑색류’라는 불명확한 색채 기준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산업계 의견과 자영업자의 자유로운 홍보를 막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는 서울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불분명한 색채 제한 조항을 전면 삭제해 색채 선택에 대한 산업계와 소상공인의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규제철폐안 60호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규제 개선

현행 조례상 미디어폴이라 불리는 가로(街路) 영상문화시설은 ‘디자인 서울 거리 조성사업’ 시에만 설치가능해 일부 자치구만 활용할 수 있었다. 시는 특정 사업에 한정된 단서 조항을 삭제해 모든 자치구에서 미디어폴을 통해 시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했다.

규제철폐안 61호 | 창문 이용 광고물 규제 완화

현행 조례상 창문 이용 전광류 등은 상업지역 1층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개정해 상업지역은 물론 전용‧일반 주거지역 내 2층 이하 설치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규제샌드박스는 디지털 전환과 산업 혁신을 촉진하는 제도다. 이번 규제철폐로 종이 광고물 감소를 통한 환경 보호와 실시간 정보 제공, 도시 미관 개선이라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약자동행>

규제철폐안 62호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지원기간 연장 대상자 확대

상반기 중 ‘서울시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운영 안내 지침’을 개정해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한정됐던 안마 서비스 연장 조건을 삭제한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가 주 1회(회당60분) 최대 12개월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며, 대상자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만 1회(12개월)에 한해 연장이 가능했다. 시는 상반기 중 보건복지부에 승인 요청 후, 하반기부터 시행 계획이다.

규제철폐안 63호 |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선정 방식 변경

그동안은 자치구별로 인원을 배정해 참여자를 선정했는데 올해부터는 시가 총괄적으로 대상자를 선발해 공정성을 높인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5만 원씩 2년~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 주는 자산 형성 지원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시가 신청자 소득수준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총괄적으로 선발해 취약계층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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