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무료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

문을 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실까요?


서울시가 8월 13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에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열었다.

4년 전, 전 재산 1억 2,000만 원을 내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A 씨는 더딘 사업 추진으로 최근 탈퇴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소송밖에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법률 상담 비용이 부담돼 망설이던 A 씨는 서울시가 피해상담 센터를 운영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시름 놓게 됐다.

서울시는 8월 13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중구 서소문동)에 지역주택조합 피해자 무료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사례별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열었다.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는 지난 6월 시가 내놓은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 방안’ 중 하나로,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자 대부분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확한 정보를 제공,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게끔 돕기 위해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마련했다.

실제로 많은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모집 시 허위·과장 광고, 불투명한 자금 집행, 사업 장기화, 임의탈퇴 제한 및 분담금 미환불 등 부적정한 운영사례가 지속되고 있으나 상담 창구가 없어 법적 대응 또는 조합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왔다.

피해상담 지원센터는 매주 화·목요일 오후 13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률 전문가 등이 대면 상담이나, 직접 방문이 어려운 조합원들은 유선전화(02-2133-9201~2)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대면상담의 경우 운영시간 내에서 미리 날짜와 시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예약 링크를 통해 예약 접수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상담수요 등을 고려하여 근무인력과 운영시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피해상담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누적되는 상담 내용과 사례 등을 분석해 앞으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도 적극 활용, 집중적으로 접수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나 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이 관련 정보를 더욱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서울시 누리집에 ‘지역주택조합 안내 페이지’를 마련했다. 지역주택조합 제도절차, 조합원 자격, 피해사례 및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하고, 서울 시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118곳의 지역주택조합별 추진 현황 등을 상시 공개한다.

문의 : 공공주택과 02-2133-7059, 서울시 누리집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

○ 위치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 (중구 서소문동)

○ 운영시간 : 매주 화·목요일 오후 13시부터 17시까지 ☞ 대면상담 예약

○ 신청대상 :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부당한 피해 등을 입은 자, 조합의 자금운용 등 의심사례에 대해 상담이 필요한 자

○ 상담내용 : 법률 상담 및 대응방안 안내, 의심사례 접수

○ 상담방식 : 지역주택조합 관련 전문가의 대면상담 및 비대면 전화상담(02-2133-9201, 9202)

○ 문의 : 공공주택과 02-2133-7059 , 서울시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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