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확실한 내 집 마련을 위한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체크리스트 확인하남!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및 업무대행사가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아파트 분양'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가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사업의 안정성, 토지 확보 여부, 재정 상태 등 여러 요소를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반대로 철저한 검증 없이 가입할 경우 큰 손실로 이어질 위험도 존재한다는 사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가입 전 모든 사항을 꼼꼼하게 검토한 후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남시에서 알려드리는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 후 가입 여부를 결정하여 안전하고 확실한 내 집 마련에 한 걸음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꼼꼼하게" 확인 후 가입하남!
지역주택조합사업이란?
주택법 제2조 제11호, 영 제21조
▶ 주택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85㎡ 이하 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 지역의 토지를 확보하여 주택(아파트)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조합원 자격요건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당첨자 및 이를 승계한 자를 포함)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
✔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시향규칙 제8조
지역주택조합 사업절차
① 조합원 모집신고(주택 건설대지 50% 이상 사용권원 확보)
② 조합원 공개모집
③ 조합설립인가(주택건설대지 80% 이상 사용권원 15% 이상 소유권 확보)
④ 사업계획승인(주택건설대지 95% 이상 소유권 확보)
⑤ 공사착공
⑥ 분양승인
⑦ 사용검사
⑧ 조합해산
사업진행별 동의 및 소유권 확보 관계
✔ 조합원 모집신고 시: 50% 이상 토지사용승낙서 확보
✔ 조합설립인가 시: 80% 이상 토지사용승낙서 및 15% 이상 소유권 확보
(단, 15% 소유권은 2020.07.23. 이후 최초 모집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 사용계획승인 시: 95% 이상 소유권 확보 (단, 착공시 100% 확보)
* 지구단위계획수립이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 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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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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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민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 부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조합원이 져야 합니다. ✔ 가입계약서 및 조합규약 등에 따른 조합비 및 추진사업비에 대한 반환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추진 일정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는 사업장이어야 하며, 업무대행사의 전문성(실적 등 확인필요)이 매우 중요 ✔주택법 제11조의6에 따라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지역의 토지 및 건물소유자라도 주택법에서 정한 조합원 자격을 충족한 경우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조합원 모집 시 홍보하는 내용(건축규모, 세대수, 사업비, 부담금 등)은 사업계획(안)이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사업계획승인 시 건축규모 및 세대수가 확정됩니다. ✔ 동·호수 지정 및 분양가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분양승인을 받아야만 알 수 있어 조합원 모집 시에는 확정될 수 없습니다. ✔ 재건축, 재개발사업은 토지를 가진 소유자들이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추진은 토지사용권 및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사업추진과정(토지매입, 공사비, 건축규모변경 등)에서 추가부담금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토지소유권 확보지연 등으로 사업추진 장기화에 따른 추가부담금 상승 및 조합 내부분쟁 등으로 인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 경우 모든 피해는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므로 조합가입 시 꼼꼼히 확인 후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하남시청 주택과
☎ 031-790-6404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꼼꼼하게 체크리스트 확인하고
안전하고 확실한 내 집 마련에
한 걸음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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