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및 업무대행사가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아파트 분양'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가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사업의 안정성, 토지 확보 여부, 재정 상태 등 여러 요소를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반대로 철저한 검증 없이 가입할 경우 큰 손실로 이어질 위험도 존재한다는 사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가입 전 모든 사항을 꼼꼼하게 검토한 후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남시에서 알려드리는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 후 가입 여부를 결정하여 안전하고 확실한 내 집 마련에 한 걸음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꼼꼼하게" 확인 후 가입하남!

지역주택조합사업이란?

주택법 제2조 제11호, 영 제21조

▶ 주택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85㎡ 이하 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 지역의 토지를 확보하여 주택(아파트)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조합원 자격요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당첨자 및 이를 승계한 자를 포함)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시향규칙 제8조

지역주택조합 사업절차

① 조합원 모집신고(주택 건설대지 50% 이상 사용권원 확보)

② 조합원 공개모집

③ 조합설립인가(주택건설대지 80% 이상 사용권원 15% 이상 소유권 확보)

④ 사업계획승인(주택건설대지 95% 이상 소유권 확보)

⑤ 공사착공

⑥ 분양승인

⑦ 사용검사

⑧ 조합해산

사업진행별 동의 및 소유권 확보 관계

조합원 모집신고 시: 50% 이상 토지사용승낙서 확보

조합설립인가 시: 80% 이상 토지사용승낙서 및 15% 이상 소유권 확보

(단, 15% 소유권은 2020.07.23. 이후 최초 모집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사용계획승인 시: 95% 이상 소유권 확보 (단, 착공시 100% 확보)

* 지구단위계획수립이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 결정 필요

유의사항

✔ 지역주민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 부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조합원이 져야 합니다.

✔ 가입계약서 및 조합규약 등에 따른 조합비 및 추진사업비에 대한 반환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 일정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는 사업장이어야 하며, 업무대행사의 전문성(실적 등 확인필요)이 매우 중요

✔주택법 제11조의6에 따라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지역의 토지 및 건물소유자라도 주택법에서 정한 조합원 자격을 충족한 경우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 모집 시 홍보하는 내용(건축규모, 세대수, 사업비, 부담금 등)은 사업계획(안)이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사업계획승인 시 건축규모 및 세대수가 확정됩니다.

동·호수 지정 및 분양가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분양승인을 받아야만 알 수 있어 조합원 모집 시에는 확정될 수 없습니다.

✔ 재건축, 재개발사업은 토지를 가진 소유자들이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추진은 토지사용권 및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사업추진과정(토지매입, 공사비, 건축규모변경 등)에서 추가부담금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권 확보지연 등으로 사업추진 장기화에 따른 추가부담금 상승 및 조합 내부분쟁 등으로 인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 경우 모든 피해는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므로 조합가입 시 꼼꼼히 확인 후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하남시청 주택과

☎ 031-790-6404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꼼꼼하게 체크리스트 확인하고

안전하고 확실한 내 집 마련에

한 걸음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하며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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