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이동장치(PM) 이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① 전동킥보드, ② 전동이륜평행차,

③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이용 전

- 나를 보호하는 안전용품 착용(안전모, 보호대, 야간등, 야간띠)

🚫 이용 중

- 사고를 예방하는 주행습관(자전거 도로의 우측통행, 교차로 일시정차, 2인 탑승 및 음주운전 금지)

🚫 이용 후

- 타인을 배려하는 주차매너(인도,자전거도로,횡단보도,버스정류장 등 통행에 방해되는 주차금지)

🚫 범칙금 안내

- 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 미소지 → 범칙금 10만 원

- 승차정원 초과(동승자 탑승 시) → 범칙금 4만 원

- 안전모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 범칙금 2만 원, 동승자 과태료 2만 원

- 등화장치 미작동 또는 발광장치 미착용 → 범칙금 1만 원

- 약물, 과로 운전 → 범칙금 10만 원

- 음주운전 금지 → 범칙금 10만 원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 범칙금 3만 원

- 보호자 보호 불이행 → 범칙금 2만 원

- 지정 차로 통행 위반 → 범칙금 1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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