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9일 전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하게 타기
개인형이동장치(PM) 이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① 전동킥보드, ② 전동이륜평행차,
③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이용 전
- 나를 보호하는 안전용품 착용(안전모, 보호대, 야간등, 야간띠)
🚫 이용 중
- 사고를 예방하는 주행습관(자전거 도로의 우측통행, 교차로 일시정차, 2인 탑승 및 음주운전 금지)
🚫 이용 후
- 타인을 배려하는 주차매너(인도,자전거도로,횡단보도,버스정류장 등 통행에 방해되는 주차금지)
🚫 범칙금 안내
- 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 미소지 → 범칙금 10만 원 - 승차정원 초과(동승자 탑승 시) → 범칙금 4만 원 - 안전모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 범칙금 2만 원, 동승자 과태료 2만 원 - 등화장치 미작동 또는 발광장치 미착용 → 범칙금 1만 원 - 약물, 과로 운전 → 범칙금 10만 원 - 음주운전 금지 → 범칙금 10만 원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 범칙금 3만 원 - 보호자 보호 불이행 → 범칙금 2만 원 - 지정 차로 통행 위반 → 범칙금 1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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