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청약통장 납입 인정액 25만원, 연말정산 소득공제 상향!
청약통장은 매달 최소 2만 원 ~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시에는 월 10만 원까지만 납입액을 인정해 왔던 터라 ‘청약통장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0만 원씩 넣어라’ 라는 말이 있었죠. 하지만 이번 달(11월)부터 청약통장 납입 인정액이 25만 원으로 바뀔 전망인데요. 이달부터 달라지는 청약통장 개선 사항에 대해 오산시가 미리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11월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25만 원’
공공주택 청약 1순위 기준은?
현재 공공분양주택은 1순위 자격자 중 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당첨 합격선의 저축 총액은 1,500만 원 수준인데요. 이는 월 10만 원씩 12년을 꼬박 저축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만약 11월부터 달라지는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에 맞춰 매월 10만 원 → 25만 원으로 늘려 저축하면, 5년 저축 시 1,500만 원을 모을 수 있게 됩니다.
지역별 1순위 청약통장 예치금액 (단위 : 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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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서울 · 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85㎡ 이하 |
300 |
250 |
200 |
102㎡ 이하 |
600 |
400 |
300 |
135㎡ 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선납제도 가입자는
선납취소 후 상향액 재가입 가능
최대 5년 치를 미리 청약통장에 납입할 수 있는 ‘선납제도’를 활용 중인 분들도 계시죠. 현재는 월 10만 원씩 X 12개월 X 5년까지. 최대 600만 원까지 선납이 가능한데요. 600만 원을 저축하면 5년 뒤 이 금액을 저축 총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선납제도를 활용 중인 가입자라면 청약통장에 가입한 은행에 방문해 선 납입액 취소 & 상향액 재납입이 가능합니다.
단, 선 납입액 취소와 재납입은 1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납입 회차부터 가능한데요. 올해 1년 치(2024년 1월 ~ 12월분)를 미리 선납한 가입자는 남은 2회차(11월~12월분)에 대한 선납 취소와 재납입이 가능합니다. (※ 10월까지 선납한 금액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
240만 원 → 300만 원으로 인상
청약통장 납입 인정액이 늘어난 만큼,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도 기존 240만 원 → 3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월 납입액을 25만 원으로 상향하면 최대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은 무주택 가구주,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입주자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입 가능 (한시적)
또한 11월 1일부터는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입주자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주택의 유형에 청약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탄생하면서 현재 세 통장의 신규 가입은 중단된 상태죠.
통장 전환은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은행에서 가능하며, 11월 1일부터는 다른 은행에서도 전환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 가입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필요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단, 통장 전환으로 청약 기회가 확대된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고요. 청약 예금·부금·저축 가입자가 해당 통장으로 청약을 신청했다면,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통장 전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41년 만에 달라지는 청약통장 월 납입 한도액! 그간 시행 시기와 여부를 앞두고 다양한 예측이 있었는데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시작하게 되었네요.
전문가들은 무조건 납입액을 늘리기 보다 청약통장을 장기간 보유하되, 어떤 지역, 청약 유형, 주택 종류 등에 따라 납입금액을 결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오산시민 여러분도 ‘월 25만 원씩 주택청약에 납입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결정하셔서 나만의 주택청약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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