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로윈데이 및 수능 대비 청소년유해업소 집중 단속 실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할로윈데이와 대학수능시험에 대비해
11월 30일까지 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시내 번화가와 학원가 주변을 중심으로 청소년유해업소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홀덤펍, 청소년 출입제한 룸카페, 전자담배 판매점, 소주방, 유흥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 대상...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한 조치 취할 예정
이번 단속은 도박 및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홀덤펍, 청소년 출입제한 룸카페, 전자담배 판매점, 소주방, 유흥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주요 단속내용은 ▲청소년 출입·고용이 금지된 홀덤펍에서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 ▲밀실 및 밀폐공간으로 되어 있는 룸카페 등에서 청소년 출입행위 ▲청소년유해약물(주류·담배) 판매행위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등입니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등 위법업소를 대상으로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유해업소에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또는 종사자가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유해 약물(주류, 담배 등)을 청소년들에게 판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편, 부산시 특사경은 공중위생수사팀(☎051-888-3101~3108)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습ㄴ;다.
부산시는 음주, 흡연, 폭력 등 위험에 청소년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해업소를 철저히 단속해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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