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로
2024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안내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안내 🚗
대도시 건물 또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정도에 따라
매년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10월 부과 및 징수됩니다.
✔ 부과대상
- 각 층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인 시설물(주거용 제외)
▶ 공동, 분할 소유 시설물 부담금 부과 면적 기준은 160㎡
✔ 부과기간: 2023. 8. 1.~2024. 7. 31.
✔ 산정기준
- 총 면적×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 납부기간: 2024. 10. 16.(수)~10. 31.(목)
🚨 납부기한 경과 시 최대 3% 가산금 부과
✔ 납부의무자: 7월 31일 현재 부과대상 시설물 소유자
✔ 문의: 교통행정과(☎02-2600-4169, 4109)
#강서구 #강서구청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10월31일까지
- #강서구
- #강서구청
- #교통유발부담금
- #부과징수
- #10월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