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안내 🚗

대도시 건물 또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정도에 따라

매년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10월 부과 및 징수됩니다.

✔ 부과대상

- 각 층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인 시설물(주거용 제외)

▶ 공동, 분할 소유 시설물 부담금 부과 면적 기준은 160㎡

✔ 부과기간: 2023. 8. 1.~2024. 7. 31.

✔ 산정기준

- 총 면적×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 납부기간: 2024. 10. 16.(수)~10. 31.(목)

🚨 납부기한 경과 시 최대 3% 가산금 부과

✔ 납부의무자: 7월 31일 현재 부과대상 시설물 소유자

✔ 문의: 교통행정과(☎02-2600-4169, 4109)

#강서구 #강서구청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10월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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