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지역 내 주요시설 2,456개소를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4,400건

57억 3,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부과 대상

연면적 1,000㎡이상(집합건물은 개인 지분 160㎡이상) 시설물로 부과 기준일인 2024년 7월 31일 소유자

납부 기한

10월 31일 (목) 까지

납부방법

금융기관(CD/ATM),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제주시 교통행정과(☎ 064-728-7341~4)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시설 확충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납부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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