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로
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제주시는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지역 내 주요시설 2,456개소를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4,400건
57억 3,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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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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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000㎡이상(집합건물은 개인 지분 160㎡이상) 시설물로 부과 기준일인 2024년 7월 31일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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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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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 (목)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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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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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CD/ATM),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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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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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교통행정과(☎ 064-728-7341~4) |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시설 확충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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