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이

인구감소 대응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2025년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업신청서를 8월 12일부터 9월 27일까지

각 면사무소를 통해 접수받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옹진군 근해도서

(북도면, 덕적면, 자월면, 영흥면)의

준공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에 대하여

기존의 면적 내에서 개축하거나

개·보수할 경우

총 공사비의 80%(20% 자부담),

최대 3천만원까지

옹진군에서 보조하는 사업인데요.

섬으로 이루어진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교통 및 주거 등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편안하고 안락한 주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답니다.🏡

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 선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옹진군청 도서개발과 경관개선팀

(032-899-3932~3)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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