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안내
2024년 제3차
동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을 실시합니다
융자내용 |
✔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임대료, 공공요금, 인건비 등 고정비용) ✔ 금리 : 연 1.5% ✔ 규모: 7.5억 ✔ 융자한도 ▪ 제조업, 건설업 : 업체당 2억원 이내 ▪ 도소매 및 기타 업종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단, 거치기간 1년 또는 2년 중 선택) |
※ 국민은행 동작구청지점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융자가능 여부 필히 사전상담 후 신청
대출가능여부 사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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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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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신청업체 심사 및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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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담보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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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실행 |
-국민은행 동작구청지점 -서울신용보증재단 |
업체 ⇒ 구청 |
(기금운용위원회) |
-국민은행 동작구청지점 -서울신용보증재단 |
은행 ⇒ 업체 |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4. 10. 28.(월) ~ 11. 6.(수)
✔ 융자대상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융자 제외대상 - -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제외), 음식점(5명이상), 사치향락업종 등 융자 제외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업체 - 휴업 또는 폐업 사업체 ※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타 기금을 상환중인 사업체는 융자 한도내에서 추가 융자 가능 |
✔ 접수방법
ㄴ 동작구청 경제정책과 방문신청 (노량진로 134, HS타워 15층)
ㄴ 제출서류 (아래에서 확인가능)
※ 유선(☎820-1180)연락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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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구 분 |
서 류 목 록 |
구청서류 |
①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신청서식)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대표자 신분증 ③ 최근 3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1부. ④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여성기업 관련 증명서류(해당업체) |
은행 및 신용보증 재단 필요서류 |
① 2023년 소득금액증명원 1부. ② 2023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1부. ③ 최근 3개년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1부. ④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⑤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주민등록 정정이력 포함) ⑥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사업장, 거주지 / 자가는 제외) ⑦ 사업자등록증명원 |
<부동산 담보 제공의 경우> ※ 추가 서류 등 기관에서 별도 요청할 수 있음 ① 부동산등기부등본 ② 건축물관리대장, 전입세대열람내역 ③ 임대차계약서(임차있을 시) ④ 부동산 소유자 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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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경우> 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②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③ 주주명부 ④ 정관사본 ⑤ 법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기타 융자업체 유의사항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융자금 조정 및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휴·폐업하거나 융자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작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융자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음
▪ 융자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융자금 회수조치
▪ 대출 후 융자금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자금사용계획을 명확하게 작성
▼ 공고문 ▼
▼ 신청서류 양식 ▼
<담보 관련 사전상담>
부 동 산 : 국민은행 동작구청지점 (☎ 02-2197-8690)
신용보증서 : 서울신용보증재단 동작지점 (☎ 02-2174-4424)
※ 2023년도 이후 신용보증서로 기 대출 받은 자는 신용보증서 발급이 불가할 수 있음
※ 재단홈페이지(www.seoulshinbo.co.kr)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앱을 통한 상담예약 필수
▼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관련문의> 동작구청 경제정책과 ☎02-820-1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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