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차

동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을 실시합니다

융자내용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임대료, 공공요금, 인건비 등 고정비용)

금리 : 연 1.5%

규모: 7.5억

융자한도

▪ 제조업, 건설업 : 업체당 2억원 이내

▪ 도소매 및 기타 업종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상환조건: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단, 거치기간 1년 또는 2년 중 선택)

※ 국민은행 동작구청지점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융자가능 여부 필히 사전상담 후 신청

대출가능여부

사전 검토

신청서

접수·검토

융자신청업체

심사 및 선정

보증·담보 심사

융자실행

-국민은행 동작구청지점

-서울신용보증재단

업체 ⇒ 구청

(기금운용위원회)

-국민은행 동작구청지점

-서울신용보증재단

은행 ⇒ 업체

신청방법

접수기간

2024. 10. 28.(월) ~ 11. 6.(수)

융자대상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융자 제외대상 -

-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제외), 음식점(5명이상), 사치향락업종 등 융자 제외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업체

- 휴업 또는 폐업 사업체

※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타 기금을 상환중인 사업체는 융자 한도내에서 추가 융자 가능

접수방법

ㄴ 동작구청 경제정책과 방문신청 (노량진로 134, HS타워 15층)

ㄴ 제출서류 (아래에서 확인가능)

※ 유선(☎820-1180)연락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구 분

서 류 목 록

구청서류

①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신청서식)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대표자 신분증

③ 최근 3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1부.

④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여성기업 관련 증명서류(해당업체)

은행 및 신용보증 재단

필요서류

① 2023년 소득금액증명원 1부.

② 2023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1부.

③ 최근 3개년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1부.

④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⑤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주민등록 정정이력 포함)

⑥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사업장, 거주지 / 자가는 제외)

⑦ 사업자등록증명원

<부동산 담보 제공의 경우> ※ 추가 서류 등 기관에서 별도 요청할 수 있음

① 부동산등기부등본

② 건축물관리대장, 전입세대열람내역

③ 임대차계약서(임차있을 시)

④ 부동산 소유자 인감증명서

<법인의 경우>

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②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③ 주주명부

④ 정관사본

⑤ 법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기타 융자업체 유의사항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융자금 조정 및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휴·폐업하거나 융자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작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융자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음

▪ 융자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융자금 회수조치

▪ 대출 후 융자금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자금사용계획을 명확하게 작성


▼ 공고문 ▼

첨부파일
공고문(2024년 3차).hwpx
파일 다운로드

▼ 신청서류 양식 ▼

첨부파일
융자신청서(2024년 3차).hwpx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사업계획서(2024년 3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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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관련 사전상담>

부 동 산 : 국민은행 동작구청지점 (☎ 02-2197-8690)

신용보증서 : 서울신용보증재단 동작지점 (☎ 02-2174-4424)

※ 2023년도 이후 신용보증서로 기 대출 받은 자는 신용보증서 발급이 불가할 수 있음

※ 재단홈페이지(www.seoulshinbo.co.kr)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앱을 통한 상담예약 필수

▼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관련문의>

동작구청 경제정책과 ☎02-820-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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