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 안정을 지원합니다.

2025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 융자규모: 총 75억 원(정기 융자 45억, 은행협력자금 30억)

│ 접수기간: 2025. 2. 10.(월) ~ 2. 28.(금)

│ 융자대상: 성동구 관내 사업장 및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경과에 한함

※ 제외대상

-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 받고 상환 중인 업체

- 신용불량자, 연체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 휴·폐업 중인 업체

- 그 밖의 보증 제한 업종

- 관련 법상 구청 영업허가·신고 미완료 업체(허가·신고대상 업종)

※ 4년 이내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구자금 융자 배정 이력이 있는 업체는 신청 가능하나, 후순위 적용

│ 융자조건

구분

정기융자지원

은행협력자금

중소기업

소상공인

융자대상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기융자지원 신청에서 미선정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규모

25억 원

20억 원

30억 원

대출금리

1.5% (구 자금)

시중은행 금리의 1% 이자 지원

(예: 시중금리가 3.5%인 경우 2.5% 납부)

융자한도액

중소기업 2억 원 이내 (매출액 1/4 범위)

소상공인 1억 원 이내 (매출액 1/4 범위, 담보 능력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융자은행

성동구 소재 신한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전 지점

(보증서: 신한은행 성동구청지점)

자금용도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상환조건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담보조건

부동산, 신용, 신용보증서 등

※ 단, 매출액이 없거나 최근 연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3천만 원 이내 융자 신청 가능(담보능력에 한하여 가능)

※ 중소기업 신청 미달 시 소상공인 융자금 확대 지원 가능

※ 대출조건: 은행여신규정 상 담보 능력(부동산, 신용, 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 함

- 부동산: 융자은행에서 담보 가능 여부 사전 협의

- 신용보증서: 신용보증재단 등 발급기관에 신용보증서 발급 가능 여부 사전 협의 → 신용보증재단 성동지점 ☎ 02-2174-4300, 4309 (상담 예약 필수)

│ 신청절차

금융기관 사전상담

‧ 부동산: 융자은행

‧ 보증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성동지점 → 신한은행 성동구청지점

융자신청 접수

‧ 성동구청 지역경제과(13층) 방문 접수

신청 업체 융자심사

및 결과 통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후 별도 결과 통보

융자 실행

‧ 융자은행, 신용보증재단 담보평가

‧ 융자은행을 통한 융자 실시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성동구청 홈페이지 > 열린성동 > 고시공고 확인

│ 문의처: 성동구청 지역경제과 ☎ 02-2286-5454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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