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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대상 :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 7~18세 자녀 (2006.1.1.~2017.12.31.출생)
신청기간 : ~ 9. 28.(토)
학교에 적응하기 어렵거나 학습 부진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본인의 학업·진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가족센터가 도와드립니다💖 |
👚 지원대상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 7~18세 자녀 (2006.1.1.~2017.12.31.출생) 의원 60명
👚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의 교육활동비 지원
👚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 NH농협카드(채움) 포인트로 지급
👚 신청기간
~ 9. 28.(토)
👚 신청방법
자녀 주소지 기준 관할 가족센터 방문 신청
(동대문구의 경우 동대문구가족센터)
👚 문의
동대문구가족센터 070-7459-3330, 070-7422-6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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