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대상 :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 7~18세 자녀 (2006.1.1.~2017.12.31.출생)

신청기간 : ~ 9. 28.(토)

학교에 적응하기 어렵거나 학습 부진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본인의 학업·진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가족센터가 도와드립니다💖

👚 지원대상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 7~18세 자녀 (2006.1.1.~2017.12.31.출생) 의원 60명

👚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의 교육활동비 지원

👚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 NH농협카드(채움) 포인트로 지급

👚 신청기간

~ 9. 28.(토)

👚 신청방법

자녀 주소지 기준 관할 가족센터 방문 신청

(동대문구의 경우 동대문구가족센터)

*신청권자 : 다문화 자녀의 부모, 자녀 본인, 자녀의 3촌 이내 혈족

*공고문 자세히 보기

👉https://vo.la/kCnXs

첨부파일
[한국어_신청 안내 및 소득수준 계산방법]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_동대문구가족센터.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신청서 서식]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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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동대문구가족센터 070-7459-3330, 070-7422-6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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