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에서는 청년 행복 주거비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기본대상 -

서천군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 19세 이상 ~ 45세 이하의 청년(1978년 이후 출생자)

지원금액: 가구 규모별 차등 지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월 지원액(원)

150,000

170,000

200,000

230,000

240,000

290,000

- 가구원 수 산정대상은 신청자 본인(세대주)과 미성년 자녀로 한정하며, 부부 및 형제자매 등은 1인으로 간주합니다.

- 최대 2년(24개월)까지 분기별로 신청에 의해 지급합니다.

- 지급기간 중 자녀출생 시 서천군에 출생신고 한 경우 신청자격이 유지된 자에 한해 최대 1년 연장됩니다.

- 월세 금액 또는 (전세, 매매)대출이자가 가구규모별 지원액 이하인 경우, 각 월세 금액 또는 대출이자(자부담액 비율도 반영)만큼 지원합니다.

- 2024년 2분기(4월 ~ 6월) 전월세 및 대출이자금에 대해 지급합니다.

지원방법: 모든 구비서류를 접수처 방문, 이메일 접수

신청자격

신청대상 ※ 아래 ➀ ~ ➂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➀ 거주지: 서천군에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외국인은 신청 불가 [단,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

➁ 연 령: 19세 이상 ~ 45세 이하인 자(1978년 이후 출생자)

➂ 주 거

- (월세) 월세 60만 원 이하(단,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전세) 전세금 1억 원 이하

- (매매) 무주택자 대출 승인자(대출승인일이 2021. 1. 1. 이후인 자)

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 ※ 아래 ⓛ ~ 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② 주택소유 및 분양권 소지자

③ 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소유재산 1억 원 초과자

④ (전월세의 경우) 신청공고일 기준 확정일자가 3개월 미만인 자

⑤ (매매의 경우) 대출승인일이 2021. 1. 1. 이전인 자

⑥ (전월세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청년 주거지원 참여자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 대출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주거 안정 월세 대출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충청남도 주거 지원 사업 참여자(청년 전월세 보증금 융자지원 등)

 서천군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 사업 참여자

 귀농귀촌 창업 주택융자 지원 사업 참여자

 서천군 또는 충청남도에서 조성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이 외에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⑦ 그 외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신청 공고일(2024.7.5.)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함.

 공통서류

청년 행복 주거비 지원 신청서 1부 <붙임 3-1, 3-2, 3-3>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위임장 제출 시 위임 가능)

- 세대 구성원 전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제출

(만 14세 미만의 세대 구성원은 법정대리인이 서명)

- 확약서 포함하여 제출

주민등록등본 1부 - 세대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관계, 전입일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 전국주택·토지 재산세 과세사실 내역 포함

-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서천군청 민원지적과 2번 창구에서 발급 가능

주택소유확인서 1부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청약자격확인-주택소유확인서 발급

- 주민등록상 모든 세대원 발급

건강보험료 관련 서류 각 1부(계속지원자 제외)

- 아래 건강보험료 관련 3가지 서류를 세대원 전부 제출하여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nhis/index.do)

또는 서천군청 민원지적과 내 무인발급기에서 (본인 것만)발급 가능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통보)서 - 자격이 있는 가구원은 모두 제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전체이력 포함하여 제출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발급기준: 2024년 1월 ~ 공고 기준월까지)

- 자격확인(통보)서 내역에 없는 세대원의 납부확인서도 모두 제출

- 미납하여 납부확인서가 발급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납부고지서 제출

⑦ 전 금융기관 대출현황 조회표 1부

- 대출 없을 시, 온라인으로 본인신용정보조회서 발급하여 제출

- 대출 있을 시, 각 해당 은행에서 금융거래 확인서 발급하여 제출

⑧ 통장사본 1부 -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사본만 해당(계좌개설확인서 제출 가능)

⑨ (해당되는 경우) 위임장 1부

신청 및 지급 절차 안내

 접수기간

신청자 구분

신청 공고일

접수기간

심사기간

통지·지급기한

2024년 2분기

2024. 7. 5.(금)

2024. 7. 15.(월) ~

2024. 7. 19.(금)

2024. 7. 22.(월) ~

2024. 7. 26.(금)

2024. 8. 9.(금)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합니다.

 접 수 처: 서천군청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전화 041-950-4541)

 접수시간: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12:00 ~ 13:00)은 접수시간에서 제외하며 부득이하게 방문할

경우 사전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 일, 법정공휴일 기간 제외

 접수방법

- 접수처로 (오프라인)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 이메일접수에 한합니다.

※E-mail: jij4139@korea.kr, 발송 후 접수 여부 확인 필요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자매)에 한하여 위임 가능합니다.

 심사 및 선정

-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신청제외 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자격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심사 중에 별도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개별 연락하며

심사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결과통보

- 미선정자에 대하여 지원 신청서에 작성된 신청자 본인의 연락처로 통보합니다.

 통지 및 지급

- 분기별로 공고된 지급기한에 따라 심사결과 산정된 지원액이 본인명의의 통장계좌로 입금됩니다.

제출방법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중 택하여 제출 가능

① 방문 접수: 서천군청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으로 방문 제출

② 온라인 접수: 이메일접수 ※ E-mail: jij4139@korea.kr

※ 발송 후 유선(041-950-4541)으로 접수여부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주거비 지원은 신청 분기별로 지급하며, 신청기간을 놓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 매 분기별(1,2,3,4분기) 신청 시, 지원금 지급함.

 지원은 최초 지급 시점부터 기산하여 자격 요건이 유지될 경우 최대 2년간 신청에 의하여 지급합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 이메일 접수 미확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자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을 환수합니다.

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합니다.

 문의: 서천군청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041-950-4541)

공고문 지원신청서 양식 다운로드는 아래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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