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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3차)
주택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
서산시가 지원합니다!
신청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부부(2019.10. 이후)로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입니다.
(연령기준)부부 중 1명이 만 18세 이상, 만 39세이하
(소득기준)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2인 기준 6,629천원)
(주택기준) 서산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주택
전세가액 2.5억원이하의 임차 주택으로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기된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와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이내
연간 최대 100만 원,
최대 2년까지 지원합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녀수, 소득기준, 신청인 나이,
거주기간, 장애등록 여부, 다문화가정 등을 고려해
고점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제출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공고란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공고문 바로보러가기↓
내용을 잘 살피시어,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
서산시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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