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한 ‘기초연금’ 제도가 새해부터 달라집니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인상되고, 소득인정 기준은 완화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을 전망인데요. 구체적으로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2025년 달라지는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2025년 기초연금 달라진 점 (1)

수급자격 선정기준액 인상

먼저 기초연금 수급자격부터 알아볼까요? 기초연금은 ① 만 65세 이상이고, ②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③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④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연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인빈곤 문제 해결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소득인정액 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 8000원으로 전년도(2024년)에 비해 각각 7%씩 인상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가구 구분

2024년 선정기준액(원)

2025년 선정기준액(원)

단독가구

2,130,000원

2,28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

3,648,000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 적용


2025년 기초연금 달라진 점 (2)

소득 인정 기준 완화 및 수급자 확대

더불어 2025년부터 기초연금 소득 인정 기준도 완화되는데요. 소득인정액 산정 시 현재 동거 가족에만 한정되어 있는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존·비속으로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경찰 등의 가정폭력사건 증명서 확인만으로 사실 이혼을 인정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 신청에 탈락했던 희망자라도 나중에 수급이 가능하지면 다시 신청을 안내할 수 있도록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했는데요. 정기적인 수급가능성 조사를 통해 재신청을 안내하고 수급자가 되어도 5년간 이력 관리를 통해 기초연금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시 비동거 직계 존 · 비속의 교육비, 의료비까지 공제

  • 기초연금에 탈락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에게는 정기적인 수급가능성 조사를 통해 재신청 안내, 수급자가 되어도 이력 관리(5년간)

  • 경찰 등의 가정폭력사건 증명서 확인만으로 사실이혼* 인정, 가정폭력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 지원

  • * (주관적 요건) 양 당사자의 의사합치 / (객관적 요건) 사실상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을 것


기초연금 신청은 언제부터?지급일

올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령 생일이 1960년 4월인 어르신이라면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지급하는데요. 만약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인인 경우 그 전 일에 지급됩니다.

  • 신청 대상 : 2025년 65세 도래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지급 시작 : 신청 후 심사 완료 다음 달부터 지급

  • 월 지급일 : 매월 25일(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전 일에 지급)


감액 기준 안내

2024년에는 단독가구 기준 매월 334,810원의 연금이 지급되었죠. 올해는 이보다 조금 더 인상된 34만원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라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의 20%를 감액 받는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또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소득역전방지 감액도 적용 중입니다.

  • 부부감액 :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의 20%를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누리집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사용과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의 ‘찾아뵙는 서비스(국번없이 ☎ 1355)’를 요청하시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방문 접수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 거동 불편 시 찾아뵙는 서비스 요청 가능 (국번없이 1355)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한 기초연금 제도! 주변에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어르신을 아신다면 찾아뵙는 서비스에 대해 적극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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