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병원, 의원, 약국 등)의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요양기관을 방문하실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 주세요!

그간 병원, 의원, 약국을 방문할 경우 실물 또는 모바일 신분증이 없어도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 진료를 볼 수 있었는데요.

타인의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 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이를 예방하고자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합니다.

2024.5.20.(월)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안내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4.5.20.(월) ~ 계속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 개정에 따라,

2024.5.20.부터 모든 요양기관에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확인을 실시해야 합니다.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는 왜 실시되는 건가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 도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고자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본인 확인을 강화하게 될 경우 안전한 의료이용이 가능하며,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본인 확인이 필요한 기관과 준비물은 어떻게 되나요?

요양기관 종류

병원, 의원, 약국,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방문 시 준비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 신분증이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신분증 및 서류

※ 단,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음

▶ 본인확인 예외 대상

①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②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③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④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⑥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위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7조의2 개정(안)으로 변경될 수 있음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받는 방법

  1. 본인 명의의 핸드폰에 '모바일 건강보험증' 검색하여 설치하기

  2. 앱 실행 후 본인인증 수단을 선택하여 인증하기

  3. 비밀번호 설정 또는 생체인증 정보 등록하기

  4.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건강보험 자격본인확인 QR을 요양기관 접수처에 제시하기

※ 자격·본인확인 QR 접수는 일부 병·의원에서만 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용(구글 플레이스토어) 다운로드 ▼

아이폰용(애플스토어) 다운로드 ▼


실물 신분증을 매번 챙기기 힘든 경우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미리 발급받아두시면 요양기관 방문 시 사용이 가능하오니 미리 발급하시어 편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의료 이용은 본인확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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