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폐비닐 재활용 확대를 위해

7월부터 종량제봉투에 버려지는

폐비닐을 분리배출해 자원화하는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

추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비닐 분리배출 기준 품목 확대

7월부터는 믹스커피 봉지, 양파망도

폐비닐로 분리수거하여야 합니다!

확대된 품목을 확인해보세요

<확대된 폐비닐 분리배출 품목>

일반쓰레기 보관하던 비닐

과자/커피 포장 비닐

음식 재료 포장 비닐

유색비닐봉투

스티커 붙은 비닐

작은비닐

(삼각김밥 포장지, 라면 건더기봉지 등)

비닐장갑

페트병 라벨

뽁뽁이(에어캡)

보온보냉팩

양파망

노끈

❗마트 식품포장용 랩은 종량제봉투에 배출

<폐비닐 분리배출 요령>

기름 등 액체가 묻은 비닐 분리배출 가능

폐비닐 내 음식물, 과자부스러기 등

내용물 비운 후 분리배출

고추장 등 고형물이 묻은 비닐 물로 행군 후

분리배출 가능

상업시설 대상

폐비닐 전용봉투 배부

7월 22일부터

폐비닐 다량 배출 업소에

폐비닐 분리배출 전용봉투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배부대상 : 폐비닐 혼입량이 많은 편의점, 음식점, 전통시장 등 사업장 1만 개소

배부기간 : 2024년 7월 22일 ~ 7월 26일

배부수량 : 사업장 당 30매(3묶음)

※ 1주에 1매씩 사용, 모두 사용 시 투명 또는 반투명 비닐봉투에 분리배출

봉투규격 : 50L(반투명)

내용 : 폐비닐은 종량제봉투가 아닌 전용봉투에 따로 모아 분리배출

배출요령 : 내용물은 비우고 이물질 제거 후 다른 재활용 자원과 섞이지 않게 구분 배출

배출품목 : 제품 포장재(과자/커피봉지 등), 유색비닐, 뽁뽁이(에어캡) 등

문의 │ 양천구청 청소행정과

☎ 02-2620-3435, 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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