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안전보험가입 연중 모집합니다!

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

제주시는 농작업 중 발생하는

상해·질병 등 치료비를 보상하는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에 예산

5억 5백만 원을 투입해 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안내

가입기간

가입일로부터 1년

가입대상

제주시에 거주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 농업인

지원내용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50%를 추가 지원

농업인안전보험

농가에서 총 보험료의 25%만 납부하면 보험 가입 가능

1인당 보험료는 기본형 기준으로 유형에 따라

9만 8,300원부터 18만 6,000원까지

신청방법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 연중 신청 가능

농작업 사고 발생 시 치료비를

지원받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위해

농업인안전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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