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전
노동자의 건강한 직무생활을 위한! “일과 마음의 소리” 노동자 심리상담 프로그램 알아봐요~
안양시에서는 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동환경 개선 및 노동인권 실천에
힘쓰고 있는데요.
안양시노동인권센터는
세계인권선언문 제23조, 24조에
명시된 노동인권을 실천하며
직장내 체불임금, 부당한 대우, 괴롭힘, 성희롱 등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노동자들의 동반자가 되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안양시노동인권센터에서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한
심리상담 및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일과 마음의 소리란?
안양시 거주 또는 안양시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는
취약계층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자 개인의 직무 건강 상태와 가치관 및 심리 자원을 파악하여
자기 이해를 높이고 직무상 건강한 경력 개발을
목표로 하는 무료 심리상담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2025년 2월 1일부터 신청받고 있는데요!
신청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청대상은
안양시 거주 또는 안양시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는 취약계층 노동자입니다.
여기서 취약계층 노동자란
비정규직 · 5인미만 사업장 · 여성 · 고령 · 감정 노동자 등
노동관련 법·제도 보호에 취약한 노동자를 말합니다.
프로그램은 직무 스트레스,
관계 및 소통 불화 등과 같은
직무 활동에 관한 문제에 대해
1:1 맞춤형 심리상담 10회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심리상담 이력은 건강보험 기록에 남지 않으므로
심리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안심하고 상담 가능합니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9시,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이며,
상담장소는 아래 2개 기관 중 선택 가능합니다.
① 내맘애봄 심리상담센터
② 별심은나무 심리상담센터
<주의>
상담은 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대면으로 이루어지며,
상담센터 중도 변경은 불가하기 때문에
신청서 제출 시 꼭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비대면 상담 불가
다음은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입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한데요!
아래 2가지 방법 중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① 네이버 폼 작성 ☞ https://naver.me/52Twvvdd
* 링크 클릭 후 네이버에 로그인 해야 신청서가 나옵니다.
②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하단의 첨부파일 확인) ☞ k1522@korea.kr
신청서 제출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상담예약을 통해 심리상담이 진행됩니다.
건강한 직무 생활을 위해서는
마음 건강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요.
현재 마음의 불안으로 직무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면
꼭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인권이란
노동자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받지 않는
노동을 통해 천부적 인권으로
부여된 노동의 권리가 무시되지 않아야 하고,
노동자의 노동은 존중받고 보호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해마다 변경되는 노동관련 법률과
노동기초 상식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누구나 알아야 할
노동기초 상식에 대해 몇 가지 다루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가 좋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필수!
근로계약서란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작성한 문서입니다.
노동자가 사업주와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믿고 일을 시작했는데
사업주가 모른척 다르게 주장하거나
말을 바꾸어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여도
약속했던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분쟁의 예방을 방지하고 다툼시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장치로 활용됩니다.
정당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과 최저임금이상 지급받기!
최저임금이란 매년 국가기관인 고용노동부에서
고시로 노동자의 최저수준을 보장 하는 임금입니다.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임금액 : 10,030원
► 월 환산액 : 2,096,270 원
(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
2. 최저임금 사업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 동일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하여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으며,
사용자는 반드시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휴가, 퇴직 등의 노동 기초상식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 입니다.
모든 노동자분들이 직무 생활에 있어 건강하고
더 나아가 삶의 질 향상에 있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양
- #안양시
- #노동자
- #취약노동자
- #상담
- #심리상담
- #노동자심리상담
- #김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