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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에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해 안내해 드릴 #계룡

계룡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안내

주민신고제란?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주민이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입니다.

6대 금지 구역

· 소방시설

· 교차로모퉁이

· 버스정류장

· 횡단보도

· 보도(인도)

· 어린이보호구역

기타구역

· 황색복선구간

· 이중주차

· 안전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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