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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에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해 안내해 드릴 #계룡
주민신고제란?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주민이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입니다.
6대 금지 구역
· 소방시설
· 교차로모퉁이
· 버스정류장
· 횡단보도
· 보도(인도)
· 어린이보호구역
기타구역
· 황색복선구간
· 이중주차
· 안전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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