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해를 맞아 우리 중구 지원 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지원은 풍성해지고 서비스질은 높아지는 새해 제도들!

2025년 달라지는 새해 제도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01. 재건축 사업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재건축 착수를 위한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고

재건축 사업 초기 절차 개선을 통한

사업 신속 및 안정화를 유도합니다.

현지조사의 절차가 삭제되고

재건축 진단 착수 및 완료 시기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완화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 신청, 추지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해지고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해 설립이 가능해집니다.

📞문의 : 042-606-6740 공동주택과 재건축2팀


0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개선됩니다.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공익활동사업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포함)신청이 가능해지고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도 올라갑니다.

📞문의 : 042-606-7194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03. 장애인 연금 수령액을 늘립니다.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든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합니다.

기초급여액 단가를 월 최대 334,810원에서 343,510원(잠정)으로 늘리고

부가급여액 단가를 30,000원~433,510원(잠정)으로 늘립니다.

📞문의 : 042-606-7175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04. 장애인 활동을 폭넓게 지원합니다.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홀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켜 드립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금액을 시간당 평일일반 16,150원에서 16,620원으로,

22시 이후 06시 이전 심야/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24,220원에서 24,930원으로 늘립니다.

📞문의 : 042-606-7174 노인장애인 장애인복지팀


05.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발달장애인에게 낮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서비스 기준단가가 기존 16,150원에서 16,620원으로 늘어나

발달재활서비스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문의 : 042-606-7172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06.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폭을 넓힙니다.

저소득 한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도모합니다.

아동양육비를 기존 월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증액하고 학용품비 지원도 초등학생까지 확대합니다.

📞문의 : 042-606-7210 여성아동과 여성친화팀


07. 아이돌봄 지원을 확대합니다.

아이돌봄 지원으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150%이하에서 200%이하로 확대하고

36개월이하 영아 돌봄수당을 신설하여 시간당 1,500원을 지급합니다.

📞문의 : 042-606-7210 여성아동과 여성친화팀


08.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수당 및 운영비 등을 추가 지원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어린이집 반별운영비 지원금을 월 5만원 인상하고

보육교직원 마음건강지원수당을 연 1회 2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또한 5세 누리보육료 어린이지비 추가지원 대상을 3~5세로 확대합니다.

📞문의 : 042-606-7200 여성아동과 보육지원팀


09.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합니다.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위한 「농촌체류형 쉼터」제도가 2025. 1. 3.부터 시행되어 농촌의 활력 증진을 도모합니다.

기존 20㎡의 농업용 농막으로 부속시설 설치에 인허가가 필요하고 숙박은 불가능했지만

33㎡의 쉼터에 부속시설 설치와 숙박이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문의 : 042-606-7261 일자리경제과 농업정책팀


10.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행정예고 변경 시행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에 있어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사항 일부 개선합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을 연중 24시 운영으로 변경하고

평일 8시~20시에 위반시 과태료를 3배 부과합니다.

또한 일부 불분명한 주정차 위반 신고 대상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보도, 이중주차로 명확하고 세분화합니다.

📞문의 : 042-606-6882 주차관리과 주차단속팀


총 10가지의 달라지는 제도들을 살펴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해당 문의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중구는 구민분들의 편의를 위해 앞으로 더 성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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