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알고계시나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4개월 분의 월세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해드리니,

지원대상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끝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세요!🤗

✅ 지원대상 : 19세 ~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가입자)

✅ 지원기간

- 신청기간 : ~2025년 2월 25일까지

-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7년 12월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혹은 어플리케이션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 동안 매월 분할지원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1차('22.8.~ '24.12.) 지원 수혜자의 경우 최대 24회에서지급받은 회차를 제외하여 지원

✅ 문의

- 국토부 콜센터 : 1600-0777

- 익산시청 주택과 : 063-859-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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