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울산광역시가 반려동물 동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동반 숙박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지난 5월 1차 지원사업이 진행되었는데요! 더욱 많은 울산 숙박업소에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자 2차 모집을 진행합니다.

객실당 최대 1백만 원, 업소당 최대 5백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오니 울산 숙박업체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반려동물 동반 숙박업소 시설개선 지원 사업

2차 모집 안내 🐕

💡 모집기간 : 2024. 7. 29.(월) 09:00 ~ 8. 16.(금) 17:00

💡 지원대상 : 50객실 정도 (울산 소재 영업 신고 된 숙박업소)

신청자격

*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 공고일 현재 울산시에 영업자의 주소가 있으며 영업 중인 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영업신고된 숙박시설)

  • 토지와 건물이 본인 소유인 자영업자와 법인

  •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 중인 업체의 경우, 시설개선 사항과 사업완료 후 동업종 2년간 운영에 대한 소유주(임대인)의 동의를 득한 업소

  • 공고일 기준,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된 업소

우선순위

① 영업신고 기간이 긴 업소

② 매출액이 적은 영세업소

③ 기존 반려동물 동반 객실 운영 업소

④ 관광사업체로 등록된 업소

제외대상

  • 법령에서 정하는 업종을 위반하거나 개별법령에 위반되는 시설

  • 공고일 현재 각종 세금 및 과태료 등을 체납 중인 경우

  • 최근 2년 이내에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은 업소

  •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에 시설환경개선(벽지 도배 등)을 완료한 업소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영업자

  • 행정처분(영업정지 이상)을 받은 업소 중 1년(공고일 기준)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지원내용 : 일반 객실을 반려동물 동반 가능 객실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시설개선비 지원

💡 지원금액 : 객실당 최대 1백만 원, 업소당 최대 5백만 원

  • 반려동물 계단 개당 10만 원, 반려동물 침대 개당 5만 원 이하

  • 울산 소재 업체 계약 원칙, 고가 제품 구매 시 지원 배제

  • 자부담(50% 이상) : 지원 상한액 초과 금액, 배송비, 부가세 등

(예시) 개선비용이 200만 원(공급가액 180만 원, 부가세 20만 원) 일 경우

→ 공급가액(180만 원)의 50%인 90만 원 보조금 지원, 나머지 110만 원 자부담

💡 지원 절차

1

공고모집 신청서 접수

2

서류심사 (필요시 현장조사)

3

대상업소 선정 통보

4

시설개선 후 청구

5

현장조사

6

지원금 지급

💡 신청방법 : 시 관광과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1별관 5층 관광과(신정동, 울산광역시청)

※ 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2024. 8. 16.(금)) 17:00까지 도착 시에 유효

💡 제출서류

① 사업 신청서 1부 【서식1】

② 사업 계획서 1부 【서식2】

③ 이행 각서 1부 【서식3】

④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서식4】

⑤ 견적서 1부(100만 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2개 이상 비교견적서 첨부)

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2023년) 1부

⑦ 본인 업소 및 견적업체 사업자 등록증 각 1부

⑧ 건축물 등기부등본 1부

⑨ 영업장 내부사진 1부 【서식8】

⑩ 건물주 동의서, 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각 1부(건물이 본인 소유가 아닐 경우) 【서식9】

첨부파일
2024년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 시설개선 지원 모집 공고(2차).hwp
파일 다운로드

💡 선정방법 : 업소별 서류심사를 통해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

  • (일반) 매출액, 규모, 창업 존속기간, 가격의 적정성

  • (가점) 기존 반려동물 동반가능 객실 운영 업소, 관광사업체로 등록된 업소

※ 동점일 경우 : (1순위) 영업기간 긴 업소 (2순위) 매출 낮은 업소

  • (3순위) 기존 반려동물 동반가능 객실 운영 업소 (4순위) 관광사업체로 등록된 업소

💡 발표일 : 2024. 8월 중 개별 통보 예정

💡 신청 시 유의사항

  • 사업비(자부담 포함) 집행 투명성 도모 위해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사용 집행

  • 사업 완료 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30일 이내 제출(자부담 포함)

  • 신청서류가 미비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본 사업의 대상자격이 아닌 업소는 신청할 수 없으며, 선정통보를 받고 기간 내 개선완료하지 않을 경우 무효 처리됨

  • 신청자격 등과 관련하여 허위 내용 작성 등으로 인한 부정 수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지원금 반납 및 제재부가금(200%~500%)이 부과될 수 있음

📞 문의처 📞

울산광역시청 관광과 052-229-3854

반려동물 동반 여행은

울산광역시로! 🐕🤗

울산광역시는 국내 최초 반려동물 관관 친화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도심과 자연이 공존하는 울산광역시는 도심 곳곳에 공원이 많고 반려동물 관련 시설이 많아 반려동물을 키우기 좋은 도시인데요.

자연 속 산책은 물론 반려동물 동반 기차여행과 농장 수확 체험 등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교육과 미용 등 반려동물 관련 직업훈련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도 반려인도 행복한 도시 울산광역시로 오세요!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울산광역시청 관광과 052-229-3854로 연락바랍니다.

울산 반려동물 동반 숙박업소 시설개선 지원 사업은 오는 8월 16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오니 신청을 원하는 숙박업체들은 기간에 맞추어 신청하고 지원금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도시, 울산광역시와 함께 만들어 갑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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