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에서 반려동물 동반 여행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 시설개선비를 지원합니다!

지난해 울산은 광역시 중 최초로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라는 브랜드를 선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양한 반려동물 동반 관광 콘텐츠 발굴과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는데요.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늘어남에 따라 숙박시설도 반려동물 동반 가능 객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울산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영업한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동반 객실 전환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

시설개선비 지원 사업 모집 안내

🐶 모집 기간 : 2024. 5. 16.(목) 09:00 ~ 6. 5.(수) 17:00 *모집 미달 시 추가 공고

🐶 지원 대상 : 50객실 (울산 소재 영업 신고 된 숙박업소)

🐶 지원내용 : 일반 객실을 반려동물 동반 가능 객실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시설개선비 지원

  • 반려동물 계단 개당 10만 원, 반려동물 침대 개당 5만 원 이하

  • 울산 소재 업체 계약 원칙, 고가 제품 구매 시 지원 배제

  • 자부담(50% 이상) : 지원 상한액 초과 금액, 배송비, 부가세 등

■ (예시) 개선비용이 200만 원(공급가액 180만 원, 부가세 20만 원)일 경우

→ 공급가액(180만 원)의 50%인 90만 원 보조금 지원, 나머지 110만 원 자부담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 시설개선비 지원 사업

신청 안내

🐶 신청방법 : 울산시 관광과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1별관 5층 관광과(신정동, 울산광역시청)

※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2024. 6. 5.(수)) 17:00까지 도착 시에 유효

🐶 지원 절차

공고 모집 신청서 접수

서류심사 (필요시 현장조사)

대상 업소 선정 통보

시설 개선 후 청구

현장조사

지원금 지급

🐶 신청 자격 : 아래를 충족하는 업체

■ 공고일 현재 울산시에 영업자의 주소가 있으며 영업 중인 숙박업소

■ 토지와 건물이 본인 소유인 자영업자와 법인

■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 중인 업체의 경우, 시설 개선 사항과 사업 완료 후 동 업종 2년간 운영에 대한 소유주(임대인)의 동의를 득한 업소

■ 공고일 기준,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된 업소

■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영업신고된 숙박시설

🔶 우선순위 업소 🔶

◆ 영업신고 기간이 긴 업소

◆ 매출액이 적은 영세업소

◆ 기존 반려동물 동반 객실 운영 업소

◆ 관광사업체로 등록된 업소

❌ 제외 대상

  • 법령에서 정하는 업종을 위반하거나 개별 법령에 위반되는 시설

  • 공고일 현재 각종 세금 및 과태료 등을 체납 중인 경우

  • 최근 2년 이내에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은 업소

  •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에 시설 환경개선(벽지 도배 등)을 완료한 업소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영업자

  • 행정처분(영업정지 이상)을 받은 업소 중 1년(공고일 기준)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1부 【서식 1】

▶ 사업 계획서 1부 【서식 2】

▶ 이행 각서 1부 【서식 3】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서식 4】

▶ 견적서 1부(100만 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2개 이상 비교 견적서 첨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2023년) 1부

▶ 본인 업소 및 견적 업체 사업자 등록증 각 1부

▶ 건축물 등기부등본 1부

▶ 영업장 내부 사진 1부 【서식 8】

▶ 건물주 동의서, 인감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각 1부(건물이 본인 소유가 아닐 경우) 【서식 9】

👇 공고문 & 제출서류 파일 👇

첨부파일
240516 2024년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 시설개선 지원 모집 공고.hwp
파일 다운로드

👇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 시설개선비 지원 사업

선정 방법

📌 심사 단계

심사단 구성

서류 심사(필요시 현장조사) 및 심사표 작성

우선순위 작성

시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정

대상자 결정 통지

📌 선정 방법 : 업소별 서류심사를 통해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

※ 신청 기간 내 사업 예산 초과 신청 시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 (일반) 매출액, 규모, 창업 존속기간, 가격의 적정성

■ (가점) 기존 반려동물 동반 가능 객실 운영 업소, 관광사업체로 등록된 업소

* 동점일 경우

(1순위) 영업 기간 긴 업소 (2순위) 매출 낮은 업소

(3순위) 기존 반려동물 동반 가능 객실 운영 업소 (4순위) 관광사업체로 등록된 업소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 시설개선비 지원 사업

최종 선정 및 발표

🐶 발표일 : 2024. 7월 중 개별 통보

🔹 기타 유의사항

  • 사업비(자부담 포함) 집행 투명성 도모 위해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사용 집행

  • 사업 완료 시 사업 실적 및 정산 보고서 30일 이내 제출(자부담 포함)

  • 신청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본 사업의 대상 자격이 아닌 업소는 신청할 수 없으며, 선정 통보를 받고 기간 내 개선 완료하지 않을 경우 무효 처리됨

  • 신청 자격 등과 관련하여 허위 내용 작성 등으로 인한 부정 수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지원금 반납 및 제재 부가금(200%~500%)이 부과될 수 있음

📞 문의처

052-229-3854

울산광역시청 관광과


최근 반려동물 동반 여행은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떠올랐습니다.🚗🐶

그와 동시에 반려동물 인구와 반려 산업 규모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요.

울산광역시는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에 선정된 만큼, 반려동물 동반 관광 명소를 발굴하고, 활성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 시설개선 지원 사업에 많은 숙박업 사장님들의 지원 바라며, 앞으로 발전될 울산의 반려문화 산업에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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