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기가 도래하면서 이제 은행권 예·적금에서 조건 없이 연 4%대 이자를 주는 상품을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저금리 기조 속에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고금리 정책 통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때인데요!

만 19세~34세 소득이 있는 청년이라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으로 씨드마련의 꿈을 키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올해 마지막, 12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을 살펴봅니다.


12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 & 계좌 개설 기간

올해 마지막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기간은 12월 2일(월) ~ 12월 18일(수)까지입니다. 12월에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해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청년들은 2025년 1월 6일(월) ~ 1월 17일(금)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1인 가구 계좌 개설 기간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전체 적격자가 동일한 기간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 가입 신청 기간 : 2024. 12. 2.(월) ~ 12. 18.(수)까지

💰 계좌 개설 기간 : 2025. 1. 6.(월) ~ 1. 17.(금)까지 (※1인 가구 계좌 개설 기간 별도 운영 안 함)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 확인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출시된 ‘청년 도약계좌’는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최소 1천 원 이상 자유적립)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을 더해 최대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정책 적금입니다.

가입 기간은 5년(60개월)이며, 적금 이율은 최대 6%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는 만기 해지 시 은행 금리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제공합니다. 도약계좌 가입 시 지원되는 정부기여금은 개인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소득 및 납입금액에 따른 기여금 지급액은 아래 표에서 자세히 확인해 주세요!

💰 적금 방식 : 월 최대 70만 원 이하 자유적립(회차별 최소 1천 원 이상 1천원 단위 입금)

💰 가입 기간 : 5년(60개월)

💰 적금 이율 : 최대 6%(기본금리 3.8~4.5%,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

💰 비과세 혜택 : 만기 해지 시 은행 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조특법제91조의22)

💰 정부기여금 : 개인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 개인소득 6,000만 원 초과 및 ‘소득 없음’의 경우 정부 기여금 미지급

-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및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6% 적용

개인소득(연 총 급여)

산출식 (매칭 한도 X 매칭비율)

기여금 최대 지급 규모

2,400만 원 이하

월 40만 원 x 6.0%

월 24,000원

2,400만 원 ~ 3,600만 원 이하

월 50만 원 x 4.6%

월 23,000원

3,600 ~ 4,800만 원 이하

월 60만 원 x 3.7%

월 22,000원

4,800 ~ 6,000만 원 이하

월 70만 원 x 3.0%

월 21,000원

6,000만 원 초과 ~ 7,500만 원 이하

-

기여금 없음/ 비과세만 지원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있는 청년 가운데 다음과 같은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① 먼저 연령은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이어야 하고요. ② 소득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③ 더불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④ 마지막으로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이 요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 요건

아래 소득요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단, 육아휴직급여 및 군장병급여 외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3백만 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5백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가구 요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초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가입 신청은 매월 11개 협약은행 앱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 및 계좌 개설은 영업시간인 오전 9시 ~ 오후 6시 30분까지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가능 (영업일 9시 ~ 18시 30분)

- 외국인 : 신청은 비대면(은행 앱), 가입은 대면(취급은행 지점)

💰 협약은행 :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IBK기업, NH농협, 부산, 광주, 전북, 경남, iM뱅크(구 대구은행)


청년도약계좌 신청에 관한 세부 일정 및 자세한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 공지사항 및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https://ylaccount.kinfa.or.kr), 또는 서민금융콜센터 (☎1397)로 문의하셔서 상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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