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민의 안전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

이천시민보험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암보험, 종합보험, 실비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우리는 살아가는데 수 많은 보험으로 만약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분들이 모든 보험을 들 수 없기에

이천시는 이천시민의 만약을 대비해

최소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이천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대상이 될 수 있고

이천시 외에서 다쳐도 혜택받을 수 있는 보험

다른 보험이 있어도 별도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이천시민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겠죠?

이천시민 안전보험

이천시민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휴유장해, 부상을 입은 경우 이천시와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약정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천시에서는 2020년에 처음 시행한 시민안전보험은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험금은 이천시가 가입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통해 지급 됩니다.

피보험자 :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가입절차 : 이천시민 자동 가입 완료

※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중 해당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보험료 : 이천시 전액 부담

보장기간 : 2024년5월15일 (00:00)~2024년12월31일 (24:00)

보험금 : 아래 보장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치료비가 아닌 보장금액으로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

청구문의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1522-3556 )

청구사유 발생 시 상기 공통서류 및 지급 사유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아래 접수센터로 연락바랍니다.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및 접수센터(보험사 상담접수센터)

- 전화문의 : 1522-3556

보장내용 및 금액

여러분이 가입하신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됩니다.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

(일사병,열사병 포함)

이천시민이 자연재해 (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사회재난사망

(감염병 제외)

이천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상해 사망

(교통상해 제외)

이천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교통상해 제외)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상해 후유장해

(교통상해 제외)

이천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교통상해 제외)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상해 진단위로금

(교통상해 제외)

이천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4주(28일)이상 진단시 1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이천시민이 폭발 ․ 화재 ․ 붕괴 ․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이천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 ~ 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포함)

이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5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포함)

이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 ~ 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강도상해 사망

이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만원

강도상해 후유장해

이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 ~ 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이천시민(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14급/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이천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이천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 ~ 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가스사고

상해 사망

이천시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만원

가스사고

상해 후유장해

이천시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이천시민이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화상수술비

이천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만원

(수술 1회당)

유독성물질사망

이천시민이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만원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이천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만원

개 물림 사고

상해사망

이천시민이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만원

개 물림 사고

상해후유장해

이천시민이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보험금 청구

피보험자

(이천시민)

보험사(상담접수센터)전화문의

보험금신청

보험회사

보험금지급

사고 발생

1522-3556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서류심사

(지급여부판단)

*필요시사고조사

피보험자

(통장지급)

※ 문의 : 시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보험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컨소시엄)

☎ 1522-3556 FAX. 0507-774-0662

- 공통서류 (기타 필요서류는 상담접수센터 문의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

공통서류

① 보험금 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 필요합니다)

③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④ 통장사본

⑤ 신분증사본

⑥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사망

① 공통서류

②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③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 사회재난,자연재해사고사망시 : 공공기관 사고조사자료

④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위임장(필요시))

후유장해

① 공통서류

② 후유장해 진단서 (AMA식 장해평가. 장해율 %)

③ 사고사실확인서

(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_요청 시)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① 공통서류

②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경찰서 사고확인서)

③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기재) 또는 진단서

화상수술비

① 공통서류

② 진단명질병분류코드기재). 수술명. 수술일자포함된서류

(예:수술확인서. 수술기록지. 진단서등)

※ 진단서 발급시 : 진단명(질명분류코드명기),수술명, 수술일자포함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① 공통서류

② 사건신고확인원(관할 경찰서장 발행)

③ 의사진단서

④ 해당강력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_ 공소장

(약식기소시 : 약식명령문)

* 보상과 관련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진료비

① 공통서류

② 개물림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진료확인서류_응급실기록지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① 공통서류

② 상해사고 확인서류_초진진료기록지 등

③ 진단서 또는 진단확인서류

보장범위

- 자세한 보장범위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상해 사망 / 후유장해 (교통상해 제외)

  •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됐을 때

■ 교통상해 사고 : 보장 제외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았을 때, 운행 중의 교통수단 (적재물 포함)과의 충돌·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접촉·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교통상해 제외)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최초진단 4주(28일)이상을 받은 경우에 보험가입금액을 1회에 한하여 지급

※ 추가진단은 제외

■ 교통상해 사고 : 보장 제외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았을 때, 운행 중의 교통수단 (적재물 포함) 과의 충돌·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접촉·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교통수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기차, 전동차, 기동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 포함), 리프트, 모노레일

  •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음)

❍ 자연재해 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자연재해는 “자연재난” 및 “열사병 및 일사병”을 말함.

  • 자연재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조(정의)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자연재난

  • 열사병 및 일사병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상 T67.0에 해당하는 경우

  • 자연재난에 의한 사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 사회재난 사망 (감염병 제외)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정의)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사회재난’을 말함.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은 제외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에 의한 사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사망 / 후유장해

  • 폭발,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 가스 폭발이란?

- 가스레인지 폭발 등 우연히 일어난 사고

-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

붕괴란?

-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함.

-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음.

침강이란?

-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말함.

사태란?

-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 후유장해

  •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함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3.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전세버스 포함)

4.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 (렌트카 제외)

5. 여객수송용 선박

강도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하며,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형법 제333조~336조를 따르며, 이에 따른 사고는 형법 제337조~제339조에 의함.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군수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 1급~14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함.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2.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3.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함

※ 자동차라 함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 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특 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도로보수트럭,노면측정장비 (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이하9종 건설기계“라 함)를 말 함.

  •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음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

부상등급

지급금액

부상등급

지급금액

1급

보험가입금액의 100%

8급

보험가입금액의 10%

2급

보험가입금액의 50%

9급

보험가입금액의 8%

3급

보험가입금액의 40%

10급

보험가입금액의 6%

4급

보험가입금액의 30%

11급

보험가입금액의 5%

5급

보험가입금액의 30%

12급

보험가입금액의 4%

6급

보험가입금액의 20%

13급

보험가입금액의 2%

7급

보험가입금액의 15%

14급

보험가입금액의 1%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후유장해

  • 보험기간 중에「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

※ “농기계”라함은「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1 (농업기계의범위)에 해당하는 기계를 말함.

❍ 가스사고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가스사고”라 함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 보고된 아래의 사고를

- 가스의 누출사고

- 가스의 누출로 인한 폭발 · 화재사고

-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현상등에 의한 가스시설 및 가스용기,가스용품 파열사고 등

❍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중에 다음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장금액을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성폭력범죄피해의 발생이라 함은

  • 피해자 신고나 제3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경찰관이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한 후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 즉 기소된 경우(약식기소의 경우를 포함)

  • 또는 경찰관의 수사결과 성폭력범죄의 발생 사실은 명백하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경우

❍ 화상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화상 분류표*에 정한 화상(심재성2도)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는 때에는 수술 1회당 화상수술비 지급

※ 다만,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한 종류의 화상수술비만 지급

❍ 유독성물질사망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 결과로써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표” 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비아편유사진통제, 해열제 및 항류마티스제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항뇌전증제, 진정제-최면제, 항파킨슨제, 정신작용약물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자율신경계통에 작용하는 기타 약물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약물, 약제 및 생물학적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알코올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유기용제 및 할로겐화 탄화수소 및 그 휘발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기타 가스 및 휘발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살충제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기타 및 상세불명의 화학물 및 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응급실」이라 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정하는 응급의료 기관(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 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2(응급의료기 외의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된 응급실을 말함. 다만, 관련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함.

❍ 개 물림 사고 상해 사망 / 후유장애

‣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경우

  • 「개 물림사고」라 함은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사고를 말함.

청구사유 발생 시 상기 공통서류 및 지급 사유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아래 접수센터로 연락바랍니다.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및 접수센터(보험사 상담접수센터)

- 전화문의 : 152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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