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해에 태어난 아이가 있는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자녀출산 주거비 지원이 시작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서울시가 새해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2년간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서울시가 2025년 새해 태어난 아이가 있는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2년간 주거비 최대 720만 원(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가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서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인 30만 원을 2년간(총 72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저출생 극복의 핵심으로 꼽히는 ‘주거 부담 완화’와 ‘일생활 균형’을 양대 축으로 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의 핵심사업이다. ☞ [관련기사] 부담은 줄이고 희망은 늘리고! 탄생응원 프로젝트 시즌2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계획을 발표한 이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및 조례 개정 등 사전절차를 숨 가쁘게 진행, 지난달 초 사업 내용을 확정하고 오는 5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 원 이하 임차 주택이어야 하며,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 서울특별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대상자 조건 >

기본 요건

주거 요건

1. 신청일 기준 신청자(부 또는 모)

서울시 거주 및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2.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3.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2025년 기준

3인 가구 연간 108,547,625원,

4인 가구 연간 131,711,897원

4. 출산 가구 주거 관련 정부 및 서울시 정책 수혜자 제외

(국토부 신생아특례대출,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

1. 신청자(부 또는 모)가 무주택일

2. 공공임대주택 미거주자일 것

3.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 원 이하

(주택 면적 전용 85㎡ 이하)

※ 전세보증금 이자 납부

또는 월세 납부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납부 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납부 금액만큼 지원

(예 : 월세 20만 원 납부시, 주거비 20만 원 지원)

※ 반전세 가구는 전세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납부 중인 월세의 합산액이 130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

주거비는 6개월 단위로 4회차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 선지출·사후 지급 방식으로, 가구별로 먼저 지출한 전세대출 이자 또는 월세 납부 내역에 대해 개인별 계좌를 통해 사후적으로 지급 받는다.

2025년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5월부터 7월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무주택 가구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구비해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된 가구를 대상으로 자격검증을 거쳐 10월경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가구는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납부 내역 또는 월세 이체 내역 등을 증명 후 최종 12월에 주거비가 지급된다.

<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추진일정(안) >

신청·접수

(만능키)

자격 심사

(무주택 여부 등)

1차 결과 통보

이의 신청

및 최종 선정

주거비

지출 증명 제출

지급

5~7월

8~9월

10월

11월

12월

다태아나 추가 출산 시에는 혜택이 더 커진다. 시는 기본 2년 지원을 추가 출생아 1명당 1년씩, 최대 2년까지 연장(총 4년)해 다자녀 양육 가구에 대해서는 보다 지속적이고 확실한 지원으로, 가구 특성별 맞춤 주거비 지원을 할 방침이다.

문의: 다산콜센터 02-120

서울특별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신청

○ 신청 방법 : 몽땅정보 만능키

○ 신청 기간 : 2025년 5~7월 (3개월간)

※ 세부 일정 추후 만능키 공지

○ 신청 대상 : 2025. 1. 1. ~ 6. 30. 기간 출산한 무주택 가구

※ 2025. 7. 1. 이후 출산가구는 2026년 상반기 접수(예정)

○ 구비 서류(4종)

-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월세이체증

- 청약홈 주택소유현황(부, 모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부, 모 각 1부)

○ 문의 : 다산콜센터 02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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