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호응 속 성공적 정착! 「대형폐기물 도로변 배출제」
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ᴗ-ღ)
지난 2022년 1월부터 읍면동 전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대형폐기물 도로변 배출제」가
서귀포 시민 여러분의 커다란 호응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
대형폐기물 도로변 배출제란?
대형폐기물 배출 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 10월 시범 실시를 시작한 후 2022년 1월부터는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본격 시행한 시책 사업입니다.
대형폐기물 중 혼자 들기 힘든 “가구류, 진열장, 테이블, 수족관류, 가전제품류” 등
중·대형 폐기물(1m×1m×0.3m이상)에 대하여 양방향 2차선 이상의
도로변에 배출을 허용(클린하우스 배출도 가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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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향 2차선 이상의 도로변만 허용하는 사유
청소차(4.5톤) 차량 진출입 불가능한 골목길, 편도1차선 제외한 도로통행 최소기준 적용
💁대형폐기물 배출은 서귀포시 대형폐기물 배출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폐기물과 주소지 등의 정보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결제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대형폐기물 배출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혼자 운반이 가능한 작은 품목(가방류, 어린이 장난감류, 시계류, 유모차류 등)은 기존처럼 클린하우스에 배출하면 되며,
도로변 배출 가능 품목과 함께 배출할 경우에는 도로변 배출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서귀포시는 올해 7월 기준 집 근처 도로변 배출은 1,723건(총 배출 11,159건)으로 전체의 약 1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 13.7%(전체 배출 신청: 105,421건, 도로변 배출: 14,422건)에 비해 약 1.7% 증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대형폐기물 배출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증가한 사유는 시와 읍면의 지속적인 홍보로 도로변 배출 제도를 이해하고 이용하는 폭이 넓어진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는 ‘21년 420백만원,‘22년 459백만원, ‘23년 525백만원으로 연평균 8% 증가 하였으며, 올해 7월 현재 배출 수수료는 347백만원으로 전년 동기(293백만원) 대비 약 18%증가하여 배출의식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비율 및 수수료 현황🔸
(2022년 ~ 2024년 7월)
(단위: 천원, 개)
구 분 |
배출수수료 (배출세입) |
배출 방법 구분 |
세입 증가율 |
||
배출량합계 |
도로변배출 |
클린하우스배출 |
|||
2024.7월 |
347,533 |
113,869 |
16,907 |
96,962 |
18.4% |
2023년 |
525,040 |
105,421 |
14,422 |
90,999 |
15.7% |
2022년 |
459,629 |
90,817 |
11,004 |
79,813 |
3.4% |
※ 2022년 1월부터 도로변 배출 본격 시행
※ 2023년 5월 폐기물관리조례 개정
- 대형폐기물 배출 종류 확대(기존: 74품목 139종 → 변경: 157품목 305종)
대형폐기물 배출 문의 또는 불편 사항은
서귀포시 생활환경과📞064-760-3505📞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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