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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주민소통교육<자녀와의 협상법> 교육 접수 안내
부평구가
주민소통교육
<자녀와의 협상법>
교육 접수를
안내드립니다.
(조)부모 등
초·중등 자녀 양육자를 대상으로
자녀와의 협상 시
필요한 이해, 질문 등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소통담당관
(☎️032-509-8898)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교육대상
(조)부모 등 초·중등 자녀
양육자 20명
💛접수기간
10월 21일(월)~
* 선착순 접수
💛운영일시
11월 1일(금) 10:00~12:00
💛교육장소
부평구 갈등관리힐링센터
💛참여비용
무료
💛접수방법
홈페이지 및 전화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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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자녀와의 협상법
협상의 시작, 협상의 기법,
자녀와의 협상 특수성까지 '자녀와의 협상법'에
대해 자세히 배울 수 있으니
자녀와의 협상 시 고민이었던
부모분들이 계시다면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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