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공공후견 사업 안내

치매공공후견 사업

의사결정 능력부족으로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치매환자가 후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

- 후견심판 청구절차, 후견인 연계, 후견활동 관리 등

기 간: 연중

대 상: 치매환자이면서 소득수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 수급자우선 지원)등을 고려해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어 후견인을 통한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 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

내 용

- 후견심판청구 절차 및 비용지원

-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 월 20만원(월 최대 40만원)

신청방법 : 치매안심센터에 신청서류 제출(방문, 우편, 팩스 등)

치매공공후견서비스 이용절차

실과,읍・면, 요양병원, 노인복지시설 등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광역 및 중앙치매센터

▶공공후견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신청

▶후견대상자 선정

사례회의 통해 공공후견 지원 여부 결정 후 광역치매센터에

후견인 후보자 추천 요청

▶후견심판청구 준비(광역)

▶ 후견심판 청구(중앙)→

가정법원에 후견심판 청구서 접수

□ 문 의: 영광군 치매안심센터(☎350-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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