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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공공후견 사업 안내
치매공공후견 사업 안내
치매공공후견 사업
의사결정 능력부족으로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치매환자가 후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
- 후견심판 청구절차, 후견인 연계, 후견활동 관리 등
□ 기 간: 연중
□ 대 상: 치매환자이면서 소득수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 수급자우선 지원)등을 고려해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어 후견인을 통한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 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
□ 내 용
- 후견심판청구 절차 및 비용지원
-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 월 20만원(월 최대 40만원)
□ 신청방법 : 치매안심센터에 신청서류 제출(방문, 우편, 팩스 등)
□ 치매공공후견서비스 이용절차
실과,읍・면, 요양병원, 노인복지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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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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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및 중앙치매센터 |
▶공공후견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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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대상자 선정 사례회의 통해 공공후견 지원 여부 결정 후 광역치매센터에 후견인 후보자 추천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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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심판청구 준비(광역) ▶ 후견심판 청구(중앙)→ 가정법원에 후견심판 청구서 접수 |
□ 문 의: 영광군 치매안심센터(☎350-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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