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공공후견사업(2024년)
안녕하세요 연수구입니다~! 😀
치매, 걸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치매에 걸렸다면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데요.😢
그런 때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치매를 극복해나가는데 좀 더 수월할거에요!💪
연수구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치매환자분들을 대상으로
2024년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운영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잘 참고해주세요!
👉지원내용
가정법원의 후견심판청구 절차 및 비용지원
치매공공후견인 연계 및 활동비 지원
* 법적근거: 치매관리법 제 12조의 3
* 본사업은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함
👉지원대상
-치매환자(치매진단을 받은 자)
-가족: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실질적 지원이 없는 경우
-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등 우선지원
-치매공공후견사업 지원을 원하는 자
-그 외 후견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자
👉치매공공후견인의 역할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이용 지원
의료서비스 이용 지원(수술 등 건강에 영향을 주는 의료행위 제외)
주거임대차계약 등 주거 관련 지원
예금통장 등 재산 관리 지원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발급 지원
(* 단 법원의 결정에 따라 업무의 범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치매공공후견인의 자격
민법상 결격사유(민법 제 937조)가 없고,
치매공공후견인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치매공공후견 신청 및 상담 문의
연수구치매안심센터
☎ 032-749-8968
주변에 치매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연수구가 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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