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은행 대출을 이용 중인 분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소식이 있습니다.

주요 시중은행이 12월 한 달간 모든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는 소식입니다 😊

6개 시중은행은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부담 완화, 가계대출 조기 상환을 통한 안정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한 것인데요. 면제 대상과 취급은행 등 자세한 내용을 오산시와 함께 알아보아요.


12월 중도상환수수료

취급 은행 & 면제 대상

12월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곳은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까지 총 6곳입니다.

면제 대상은 6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해 신용대출, 전세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이며, 12월 1일 ~ 12월 31일까지 1개월간 가계대출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대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은행

  •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총 6곳)

면제대상

  •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 12월 중 대출자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수수료 전액 감면 가능


주요 5개 은행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은행 대출을 만기 전에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하죠. 현재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동일한데요.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금리 1.4%, 변동금리 1.2%로 동일합니다.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고정금리는 0.7~0.8% 수준, 변동금리는 0.6~0.7% 수준입니다.

취급 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용대출

고정금리

변동금리

고정금리

변동금리

신한은행

1.4% 동일

1.2% 동일

0.8%

0.7%

하나은행

0.7%

0.7%

KB국민은행

0.7%

0.6%

우리은행

0.7%

0.6%

농협은행

0.7%

0.6%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 1년 연장

더불어 신용등급 30% 이하의 저신용자 및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행 중인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2025년까지 1년 더 연장합니다.

현재 은행들은 자체 기준에 따라 신용등급 하위 30% 등 저신용자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올해 초부터 1년 동안 면제하고 있는데요.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을 1년 더 연장해 2025년 초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신용등급 하위 30% 등에 대한 기준은 은행별 자체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대출 실행 중인 은행에서 확인해 주세요!


금융당국은 중도상환 시 실제로 발생하는 손실 비용 등 실제 발생 비용만 수수료에 담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과도하게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은행권도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뜻을 밝혔습니다.

대출 이용자들의 상환 부담을 덜어 주는 소식~! 12월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잘 활용하시어 알뜰한 금융생활을 실천해 보세요 :)

[ 자세한 내용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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