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부터 이렇게 변경됩니다!

종량제 봉투 변경,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2025년 1월부터 종량제 봉투 변경됩니다!

종량제봉투 팬매가격이 인상됩니다.

종량제봉투 디자인도 변경됩니다.

봉투 색상이 녹색 반투명으로 통일되며, 외국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출방법을 그림문자(플라스틱, 병, 캔, 음식물 배출 금지)로 표시하고,

배출시간(일, 월, 수, 목요일 18:00 ~ 24:00)을 안내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 소비자는 이렇게 협조해주세요!

1. 12월에는 가정의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고려하여 구입하여 주십시오.

2. 가지고 계신 (구)종량제봉투는 2025년 1월 말까지 사용하실 수 있고, 판매소에서 2025년 1월 1일 ~1월 31일까지 (신)종량제봉투로 교환 가능합니다.(차액 소비자 부담)


예시) (구)봉투 20리터 10매(2,500원) 교환을 원할 시

① (신)봉투 20리터 10매로 교환 → 차액 1,300원 소비자 부담

② (신)봉투 20리터 10매의 구입 가격만큼 다른 리터 (신)봉투로 섞어서 교환 가능

③ (신)봉투 20리터 6매(2,280), (신)봉투 5리터 2매(220원) → 2,500원


3. 2025년 2월 이후부터 (구)종량제봉투를 사용하면 과태료 처분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올바른 배출 방법 안내

음식물류 폐기물은 일몰 후 18:00 ~ 24:00에 배출하여 깨끗한 나주를 만들어 주세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실명제

2025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 수거용기 뚜껑에 배출자 식별이 가능한 상호, 주소를 기재합니다.

  • 수거 후에는 수거용기를 건물 안으로 이동해 청결하게 보관합니다.

  • 20L, 5L 수거용기는 물빠짐 거름망을 제거하지 않고 사용합니다.

  • 물기를 최대한 제거 후 배출하고, 일반쓰레기(비닐 등) 혼합배출을 금지합니다.

※ 120L 전용수거용기가 너무 크다면, 작은 용기(20L, 5L)로 교체하여음식물이 썩기 전에 배출합니다.

※ 배출시간, 방법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요일 지역별 격일제 배출

일, 화, 목(18:00~24:00)

세지면, 왕곡면, 반남면, 공산면, 동강면, 산포면, 다도면, 봉황면, 영강동, 영산동, 이창동, 빛가람동

월, 수, 금(18:00~24:00)

남평읍, 다시면, 문평면, 노안면, 금천면, 송월동, 금남동, 성북동


문의

음식물 수집운반 업체 (주)한우리자원 ☎ 061-333-1011

나주시 도시미화과 ☎ 061-339-8959

나주시 생활폐기물 올바른 배출 방법 안내

  • 종량제봉투 배출요일 : 일, 월, 수, 목요일

  • 재활용품 배출요일 : 화요일

  •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요일 : 지역별 격일제 배출

일, 화, 목(18:00~24:00)

세지면, 왕곡면, 반남면, 공산면, 동강면, 산포면, 다도면, 봉황면, 영강동, 영산동, 이창동, 빛가람동

월, 수, 금(18:00~24:00)

남평읍, 다시면, 문평면, 노안면, 금천면, 송월동, 금남동, 성북동

※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의자, 소파, 운동기구, 이불, 베게, 인형 등 대형폐기물은 신고후 배출해야 합니다. 신고는나주시 콜센터(1577-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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