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 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합니다!
12월 ~ 3월 미세먼지 집중관리 기간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수송, 산업, 발전, 건강보호 등
대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별로
미세먼지 발생 감축 대책을 시행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데요,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내년 3월까지 평일에는 차량 운행이 금지됩니다.
😊
내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면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2024년 12월 ~ 2025년 3월
단속지역
수도권 3개 시·도(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및
특·광역시(세종,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단속대상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방법
전국 주요도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촬영
단속제외
<전국 공통 제외차량>
저공해조치 차량, 긴급차량(경찰, 소방 등),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
<지역별 제외차량>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中
소상공인,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서울, 경기, 인천)
※ 비수도권 6개 지역은 상이함
운행제한시간
평일 6시 ~ 21시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위반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의
과천시청 기후환경과 대기관리팀
☎️ 02-3677-2246
쾌적한 대기환경 만들기에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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