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 3월 미세먼지 집중관리 기간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수송, 산업, 발전, 건강보호 등

대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별로

미세먼지 발생 감축 대책을 시행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데요,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내년 3월까지 평일에는 차량 운행이 금지됩니다.

😊

내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면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2024년 12월 ~ 2025년 3월

단속지역

수도권 3개 시·도(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및

특·광역시(세종,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단속대상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방법

전국 주요도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촬영

단속제외

<전국 공통 제외차량>

저공해조치 차량, 긴급차량(경찰, 소방 등),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

<지역별 제외차량>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中

소상공인,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서울, 경기, 인천)

※ 비수도권 6개 지역은 상이함

운행제한시간

평일 6시 ~ 21시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위반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의

과천시청 기후환경과 대기관리팀

☎️ 02-3677-2246

출처) 환경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저공해 조치 신청 바로가기

👉 https://www.mecar.or.kr


쾌적한 대기환경 만들기에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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