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어촌을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만들어 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귀어를 통한 새로운 인생의 제2막을 펼쳐 보세요!

2024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업대상자 신청🐟

사업대상자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중 사업신청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만65세 이하(1958. 1. 1. 이후 출생자)인 사람

지원대상 및 한도액(융자)

👉《창업자금》수산분야(어업, 양식업, 소금생산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및 어촌비즈니스분야(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분야 세대당 300백만원 내

👉《주택마련 지원》어가 주택 매입 및 신축, 리모델링 세대당 75백만원 한도내

신청기간

2024. 7. 22.(월) ~ 2024. 8. 21.(수) 18:00까지

접수장소

울주군청 축수산과 수산진흥팀(☏052-204-1644)

제출서류

➀ 지원신청서, 창업계획서(별지 제1, 2호 서식) 각 1부

➁ 신용조사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수협은행 발급)

➂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 포함),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각 1부

➃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➄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각 1부

➅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사업자격

사업자격

귀어업인은 이주기한, 거주기한,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재촌 비어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비어업기간을 모두 충족해야함

- 또한「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27조 및「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하여야 함

* 신규 사업대상자는 대출 실행 이후 1년 이내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이주기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농어촌지역 거주)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고 사업신청일 전에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어업․양식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어업․양식업을 하면서 수산물가공(유통)업·어촌비즈니스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

- (농어촌 이외의 지역 거주)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어업․양식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또는 어업․양식업을 하면서 수산물가공(유통)업·어촌비즈니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

* 대출 실행을 위한 사업추진실적 확인서 발급 신청 시 당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함

* 주택구입 지원자금으로 주택을 구입 또는 신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준공계 등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이전 여부를 판단 가능하며, 사업대상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함

< 전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

ㅇ (개인사업 운영) 귀어지역에서 어업 또는 양식업 등을 운영하면서 수산물의 가공업 및 유통업, 어촌비즈니스업 등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 농업은 겸업 가능

ㅇ (일반회사 재직) 귀어지역에서 공공근로(해양쓰레기 수거사업, 산불감시원 등), 아르바이트 등을 연간 6개월(월 단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재직하는 경우

거주기간

-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 단, 재촌비어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사람

- 다만, 귀어업인의 경우 농어촌 외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후 다른 농어촌으로 재이주한 경우, 최초 농어촌지역 전입 시점으로부터 만 5년이 경과(이 경우 최초 농어촌지역 전입일부터 사업신청일까지 농어촌지역 거주기간은 연속되어야 함)하지 않았으면 사업 신청이 가능함

* 농어촌지역 거주기간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는 최종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 지역에서의 거주기간 필요

* 직업군인(군무원 제외, 제대 만 5년까지 인정), 북한이탈주민은 근무지(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인 경우, 이주기한 및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기업 재직자 및 퇴직자”는 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이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주기한 및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특별고용지원업종 ....” 이주기한 및 거주기간 제한 제외 조건 >

ㅇ 대상업체 :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 사업장

ㅇ 퇴직기간 : 2019. 1. 1. 이후 퇴직하였거나, 퇴직하고자 하는 자

ㅇ 대상사업 : 창업자금(주택구입 자금은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ㅇ 창업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 신청기간 : ‘24년

✅비어업기간

- 재촌비어업인은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 경력이 없는 경우 신청이 가능함(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어선청년 임대사업 및 양식장 임대사업 등 귀어정책 지원사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경력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예시) 2024.1.1. 신청자의 경우 2019.1.1. 이후부터 신청일까지를 말함

✅교육이수 실적

-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해양수산부 또는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귀어 관련 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필수)

* 사업신청 전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사업추진실적 확인서 발급 신청 전까지 사후교육 필수 이수

- 다만, 다음의 경우 귀어관련교육(35시간)을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되나(귀어귀촌 예정자 제외), 이 경우 심사기준 평가항목 중 교육이

수 점수에는 반영되지 않음

❶ 사업신청 전에 실제 어업·양식업 경영 또는 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양식장・어선 등을 통해 수산물을 생산·판매한 실적 증빙자료, 양식기자재·어구 등 구입에 따른 증빙자료, 어업·양식업 경영 및 어업·양식업에 종사한 확인서 등 사업시행자가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❷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수산계학교 졸업자

* 만40세 미만 신청자에 한하며, 졸업연령이 만40세 이상인 경우, 졸업일로부터 5년까지만 인정

❸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자

지원분야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지원분야

👉(창업자금) 수산분야(어업, 양식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소금생산업 등)및 어촌비즈니스분야(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 수산물 가공·유통업과 어촌비즈니스업은 어업 또는 양식업이 선행된 경우 지원 가능

👉(주택구입 자금) 주택의 매입, 신축, 리모델링(자기 소유의 주택을 증·개축하는 경우 포함

* 재촌비어업인은 주택구입 자금 지원 제외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창업자금

< 수산분야 >

분야

사용용도

어업

◦어선 건조 및 구입, 어선개량 및 보수, 어구 및 장비 구입

* 어선 대체 건조를 목적으로 구입하여 폐선 처리하는 경우는 척수에 미포함

* 어구 구입 : 최대 1억 이내

* 어업허가는 어선거래시스템(www.어선거래.kr)에 등록된 어선중개업소 2곳

이상에 확인하여 산술, 평균한 가격을 어선매매 금액 이내에서 선체와 허가

금액으로 구분하여 확인서 발급

* 사업시행자 관할구역 내 등록된 어선중개업소가 없을 경우 인접한 지역에 등록된 2곳 이상의 어선중개업소에 확인을 거치고 반드시 산출근거 기록을 관리

* 기타 어업(면허, 허가, 신고)을 위해 필요한 어장·시설 등의 구입·설치비 등

양식업

ㅇ 양식장 매입,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비

* 양식장 부지 구입(기존 양식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추가 부지구입 불가)

① 부지와 시설 포함 매입 : 최대 3억 이내

② 부지구입 : 최대 1.5억 이내

◦ 종자입식비

◦ 양식기자재·어장관리선(엔진 별도 구매 가능) 구입

수산물가공 및 유통

◦ 수산물 가공, 보관 및 유통·판매 등을 위한 시설 매입,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비

* 부지 구입 : 최대 1.5억 이내

* 기존 가공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추가 부지구입 불가

기타

◦ 폐수처리 및 저장시설의 설치, 기타 수산장비 구입 등 기타 기반시설의 설치

* 수산장비는 사업시행자가 당해 어업(양식업)에 필요한 장비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염전 및 염전부대시설 등 신(증)축, 시설개보수 및 구입비

< 어촌비즈니스 분야(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

- 어촌체험 및 해양수산레저 체험시설 신축·리모델링·관련 장비 구입 비용 등

- 「수산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유어’를 위한 창업자금

- 기타 어촌비즈니스 관련 사업 시설의 설치 등

💰주택마련

주택구입 자금(매입, 신축, 리모델링 등)

- 대상지역 : 읍・면・동(농어촌지역에 한함) 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대상주택 : 주택의 연면적 150㎡ 이하

* 주택에 포함된 토지(지목 : 대지)는 자금으로 구입 가능

* 창고 또는 차고 등이 포함된 단독주택도 지원가능하나, 연면적 1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택면적보다 창고 또는 차고 등 부속시설의 면적이 클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증축의 경우 기존면적과 증축면적의 합이 연면적 150㎡이하의 경우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해당하는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모두 포함(단, 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재촌비어업인은 주택구입 지원 제외

지원방식

지원방식

신속한 창업 유도를 위해 사업대상자 중 대출신청을 먼저 하는 사업자에게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대출)

* 사업기한 내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예산부족의 사유로 자금을 대출(융자)받지 못한 경우 다음연도에 대출금 수령 가능

- 사업대상자는 2025. 12. 31.까지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

지원형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에서 대출을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재원

수협자금 100%(이차보전사업)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1.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사 업 량

사업추진계획서 상의 사업계획량(변경 시 어선 척수 증가 금지)

* 사업대상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며, 구입 및 신축 등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함(지분이나 공동 소유는 금지)


🔽🔽 공고문 🔽🔽

첨부파일
2024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업 신청공고(2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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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를 사랑하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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