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에서 지원하는 제3자 기부로 무료 보험가입 혜택 누리세요

제주도가 본격적인 장마, 태풍 시즌을 앞두고

재해취약지역 도민들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며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집중 홍보에 나섰습니다.

아래에서 함께 알아볼까요?


재해취약지 주택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전부 지원

풍수해·지진재해보험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대부분을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폭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등

다양한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상 대상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이며,

주택 보험료는 85~10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일반 85%, 차상위계층 88.75%,

기초생활수급자 91.9%,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저소득층기초, 최상위, 한부모가족 100%,

(상가·공장) 소상공인 85%, (온실) 82%

특히, 보험료 전부 지원은 재해취약지* 내

주택 실거주 중인 저소득층**이 대상이었으나,

* 붕괴위험지역(「급경사지법」 제6조), 산사태취약지역(「산림보호법」 제54조), 해일위험지역(「자연재해대책법」 제25의3), 상습설해지역(「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의2), 자연재해로 재난지원금, 풍수해·지진재해보험금을 수급한 목적물, 침수흔적도 작성 지역 등 재난피해발생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풍수해보험법」 제23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민간단체의 사회공헌 사업 제3자 기부*를 통해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 모두를 대상으로 전부 지원되며, 해당자에게 행정시별로 안내우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 (제주시 주택과 협약) JDC, 제주개발공사, 농협제주지역본부, 건설협회, 건축사회, 주택건설협회

*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지원 신청)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안내우편을 받은 도민들은

동봉된 가입신청서를 작성

해당 지역 읍면동 사무소에서 제출하면

행정시 안전총괄과*에서 수합해

보험사와 계약이 이뤄집니다.

보험기간1년입니다.

* 문 의: 제주시 안전총괄과 728-3012,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760-3286

그 밖의 지역에서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도민들은

7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판매 민간보험사*,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회원, 02-6900-3240)에 문의하면 됩니다.

* DB손해보험

02-2100-5103

현대해상화재보험

02-2100-5104

삼성화재해상보험

02-2100-5105

KB손해보험

02-2100-5106

NH농협손해보험

02-2100-5107

한화손해보험

02-2100-0164

메리츠화재

02-2100-0165


문의

자연재난과

064-710-3961

자연재해에 노출 위험성이 높은

재해취약지에 거주하는 도민들은 이번 무료 보험가입 혜택을 꼭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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