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전
구로구민 자동가입 보험 <구로구 구민안전보험>
구로구민 자동가입 보험 <구로구 구민안전보험>
구로구민이라면
누구나 가입되어 있는
👍'구민안전보험'👍이 있다!?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구로구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구로구민이면 자동가입되고
보험료 무료인
💗구로구 구민안전보험💗을
소개해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하니,
보장항목 잘 살펴보고 필요한 순간
잊지말고 신청해주세요!🙏
✅구민안전보험이란?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로구민이 혜택을 받는 보험.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구로구가 전액 부담.
✅보험기간
2025.3.1. ~ 2026.2.28.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발생일로부터 3년내 청구 가능
✅보장대상
구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전체 구민
(등록 외국인 포함)
※별도의 가입절차 없음
✅보험료
구로구가 일괄 납부
✅보험금 청구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청구서류 : 청구서, 등/초본(구로구민 확인용) 등
✅보장내역
보장항목 |
보장내용 |
(최대)보장금액 |
뺑소니 무보험자 상해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 |
(사망, 후유장해) 1,000만원 |
가스상해 |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 사고 |
(사망, 후유장해) 1,000만원 |
물놀이사망 |
국내에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화상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개물림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50만원 |
온열질환진단비 |
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
10만원 |
개인형이동장치 상해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고 |
(사망, 후유장해) 500만원 |
✅사고처리절차
피보험자(구로구민/사고발생)
↓
보험사 문의(1577-5939)
↓
보험금 신청(신청서 및 첨부서류 보험사로 송부)
↓
보험사 심사
↓
보험금 처리(피보험자 통장에 보험료 송금)
✅Q&A
Q. 구민안전보험은 구민들이 별도로 가입해야 하나요?
A. 구로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가입되며,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길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Q. 기존에 가입한 보험과 중복으로 보장이 되나요?
A. 구민안전보험금은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Q. 보험금의 청구 시기는?
A. 구로구에서 보험에 가입한 2023년 9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청구 가능하며,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판정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합니다.
Q. 구로구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되나요?
A.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사고발생 당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민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사고 피해를 입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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