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활 속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양천구민들이

누구나 보상받을 수 있도록

안전 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가입기간

2025. 3. 1. ~ 2026. 2. 28.

가입대상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 ※ 자동 가입

(등록 외국인, 국내거소신고자 포함)

보장내용

1인당 상해의료비 15만 원 / 상해사망 장례비 1인당 500만 원 한도

• 상해의료비 : 양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의료비 급여항목 중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응급 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 입원비 등)

• 상해 장례비 : 양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사망할 경우 장례에 소요된

비용 (15세 미만은 상법상 제외)

※ 서울시민안전보험과 중복되지 않음(재난에 따른 사망, 후유 장애 등)

※ 개인 실손보험 가입 시 중복 지원 가능

지급 제한 사항

✅ 교통사고(단, 개 인형 이동 장치 사고는 보상됨)

산업재해 사고 및 기타 유사한 법으로 보상되는 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비급여 항목

질병, 감염병(코로나19 등), 노환

✅ 영조물 배상공제에서 담보되는 사항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장지 매입/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

자살(극단적 선택)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 증권 및 약관에 따름

청구방법

양천구 구민 안전보험 접수센터로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직접청구

(의료비 청구당 3만 원 공제, 장례비 공제금 없음)

※ 사고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치료받은 건에 대해 사고 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

접수센터 연락처

✅ 보험문의 및 접수(메리츠화재) ☎02-360-2427

✅ 팩스 ☎02-313-2277

신청 서류

구 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1. 보험금 청구서 및 보험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 1,2

  2. 주민등록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3.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4. 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 사본(내원 시 사고 상황 기재)

미성년자

  1. 주민등록등본

  2. 친권자 중 한 분의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사망 장례비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병원 발급)

  2. 기본 증명서(사망 사실 기재, 망인 기준)

  3. 상속 관계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 증명서 등(망인 기준)

  4. 장례비 영수증, 화장시설 비용 영수증

  5. 위임장-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 보험 청구 상세 동의서 1,2 위임하는 분, 위임받는 분 모두 개별 작성

의 료 비

  1. 한국 질병분류번호 확인 서류(처방전, 진료확인서, 진단서 등)

  2. 입·퇴원/통원 진료비 세부내역서(병원 발급)

  3.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또는 납입확인서(병원 발급)

※ 카드 영수증 불가, 원본 제출 필수

문 의 | 보험문의 및 접수

(메리츠화재)

☎02-360-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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