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누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

다 함께 만들어나가요~

저수조 설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저수조 설치 신고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시행 시기: 2024년 7월 17일부터

📌신고 대상

저수조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5층 이상 아파트 등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

📌신고 시점

법 시행(2024. 7. 17.)

✅시행 이후 저수조를 신규로 설치한 경우

: 저수조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

✅시행 당시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5. 7. 16.)

📌신고 방법

① '정부24' 온라인 신고

▶민원서비스▶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

▶제출서류 첨부(저수조 시공도면)▶신고!

② 양평군 수도사업소 방문/우편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첨부파일
[별지 제12호서식]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수도법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신고서 양식 작성 후

저수조 시공도면과 함께

양평군 수도사업소(수도운영팀)로 제출

✔양평군 양평읍 충신로189번길 81

📌위반 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차: 50만 원

✅2차: 70만 원

✅3차 이상: 100만 원

📌문의전화

양평군 수도사업소

(☎031-770-3716)



#양평군 #양평군청

#사람과자연 #행복한양평

#저수조 #저수조설치현황신고

#환경부 #정부24 #양평군수도사업소


양평군의 소식을 다양하게 만나보세요!

{"title":"저수조 설치현황 신고하세요!(2024년 7월 17일 시행)","source":"https://blog.naver.com/yangpyeong63/223525212634","blogName":"양평군 공..","blogId":"yangpyeong63","domainIdOrBlogId":"yangpyeong63","nicknameOrBlogId":"양평톡톡","logNo":223525212634,"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