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전
파주시 노후 자동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안내
2025 파주시 노후자동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후 자동차 또는 노후 건설기계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드립니다!
✅ 접수기간
2025. 2. 24.(월) ~ 3. 28.(금)
✅ 지원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 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2005년 1월 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한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 '04년 이전 제작, '05년 이전 제작된 것 중 75kW이상 130kW 미만,
'06년 이전 제작된 것 중 75kW 미만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 접수 마감일 홈페이지 신청분까지 인정
[등기우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우편번호 14055)
* 접수 마감일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도착분까지 인정
지원금액
▪ 자동차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당해연도 1분기 차량기준가액] x [지원율]
▪ 건설기계
[행정안전부 발행 시가표준액] x [잔가율] x [지원율]
※ 지원받는 총 금액은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상한액 내에서 기본보조금에 100만 원 추가 지원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지원 불가)
※ [5등급 3.5톤 미만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상한액 내에서
화물, 특수차량 100만 원, 그 외 차량 60만 원 추가 지원
▼ 추가보조금 지급 기준 ▼
※ 3.5톤 미만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건설기계는 폐차되는 차량·건설기계의 배기량, 규격 등
기준을 최대 20% 범위 이내 증가한 차량·건설기계이거나 작은 차량·건설기계이어야 함
※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총중량 구분 범위(3.5톤 미만 또는 이상, 비도로용 건설기계)가
다른 차량을 구매한 경우 추가 지원 불가
※ 추가보조금을 받은 신차는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하여야 함
▼ 조기폐차 신청하러 가기 ▼
▼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하러 가기 ▼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조기폐차 접수문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보조금 지급문의
파주시 기후위기대응과
☎ 031)940-3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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