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24. 3. 20.(수),09:00∼4. 16.(화), 18:00(28일간)

신청대상

강북구 관내 사업자 등록된 도시제조업 5대 업종

- 의류봉제(C14), 기계금속(C24, C25, C29), 인쇄(C18), 주얼리(C33), 수제화(C15)

신청자격

- 강북구에 사업자 등록되고,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업체(소상공인 해당 업체)

- 사후관리, 실태측정 등에 동의하는 업체(최대 3년간)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고, 자부담 비율 10% 이상인 업체

지원금액

업체당 최대 500만원(자부담 10% 필수)

지원내용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생산성 향상 설비 지원, 실태조사, 컨설팅 및 교육, 준공검사

신청방법

직접방문 또는 담당자 전자우편 전자접수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안내사항

신청자격, 제출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누리집 내 새소식 참조

상세안내

문 의

강북구 지역경제과

☎ 02-901-6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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