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신고제』 5월 31일 계도기간 종료

2021년 6월부터 운영해 오던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

오는 5월 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의무인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신고대상

  • '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신고방법

  •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의 신고로 간주

제재사항

신고 의무 위반 시 4만원 에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문 의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 1533-2949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중개보수 지원』 신청

양주시는 2020년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중개보수 지원』 신청을

올해도 이어갑니다~!!🤗✨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또는 전·월세(임대차) 계약 체결 시

  • 부동산 중개보수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 계약일 기준 2년 내 1회만 지원 가능

접수처

양주시청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

구비서류

  •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최근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 통장사본

✅ 신청서 다운로드

✅ 문 의

양주시청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

☎ 031-8082-6391~4

신축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운영

신축 다가구, 연립, 다세대주택

주택가격 및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하는 ‘깡통전세’등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운영합니다~!!🤗✨

✅ 깡통전세 상담신청

✅ 문 의

양주시청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

☎ 031-8082-6391~4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양주시는 관내 소재 토지에 대하여

기획부동산을 거래한 피해자 및

기획부동산의 불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자를 대상으로

『기획부동산 피해 신고 접수』

연중 받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이란?

  • OO경매, OO개발 등 상호를 사용하는 법인들이 각종 규제로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땅을 허위 정보를 만들어 광고해 투자자를 모집하여 높은가격에 파는 행위

  • 지인을 통한 다단계식 판매, 미등기 전매, 쪼개기 매매 등이 대표적

신고대상

기획부동산 토지 변법분양 피해자

신고방법

방문접수 : 양주시청 토지관리과 부동산과리팀 방문 제출

구비서류

  • 신고서 : 양식에 맞춰 신고인, 피신고인, 피해내용 등 작성 후 서명·날인

  • 증빙자료 : 계약서, 문자내역, 녹취록, 기타 불법행위 입증서류 등

처리절차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

  • 대상자 : 피해자 및 제보자(원칙:경기도 소재 토지)

  • 신고시 제출서류 : 신고서, 거래계약서, 불법행위 입증자료

신고서 검토

  • 신고내용 등 사실조사

  • 신고내용 불분명 및 입증자료 미첨부 시 보완·반려

  • 신고내용 도 담당부서에 제출

수사요청

도(시·군) → 경기남·북부 경찰청

수사결과 통보

경기남·북부 경찰청 → 도(시·군)

✅ 신고서식 다운로드

✅ 문 의

양주시청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

☎ 031-8082-6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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