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시간 전
양주시민을 위한 『부동산 지원정책』을 한 눈에!
『주택임대차 신고제』 5월 31일 계도기간 종료
2021년 6월부터 운영해 오던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가
오는 5월 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의무인 |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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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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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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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의 신고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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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사항 |
신고 의무 위반 시 4만원 에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문 의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 1533-2949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중개보수 지원』 신청
양주시는 2020년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중개보수 지원』 신청을
올해도 이어갑니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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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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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양주시청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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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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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다운로드
✅ 문 의
양주시청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
☎ 031-8082-6391~4
신축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운영
신축 다가구, 연립, 다세대주택의
주택가격 및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하는 ‘깡통전세’등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 깡통전세 상담신청
✅ 문 의
양주시청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
☎ 031-8082-6391~4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양주시는 관내 소재 토지에 대하여
기획부동산을 거래한 피해자 및
기획부동산의 불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자를 대상으로
『기획부동산 피해 신고 접수』를
연중 받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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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기획부동산 토지 변법분양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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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방문접수 : 양주시청 토지관리과 부동산과리팀 방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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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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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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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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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요청 |
도(시·군) → 경기남·북부 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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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결과 통보 |
경기남·북부 경찰청 → 도(시·군) |
✅ 신고서식 다운로드
✅ 문 의
양주시청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
☎ 031-8082-6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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